1. 관습법은 법률에 대하여 열후적, 보충적 성격을 가진다. 더보기정답 : O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가정의례준칙 제13조의 규정이 있으므로 원심이 인정하는 관습이 관습법이라는 취지라도 관습법의 제정법에 대한 열후적, 보충적 성격에 비추어 가정의례준칙에 위배되는 관습법의 효력을 진정하는 것은 관습법의 법원으로서의 효력을 규정한 민법 제1조의 취지에 어긋하는 것이다. 2.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으로서 민사에 관한 것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더보기정답 :O 3. 관습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림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다.더보기 정답 : O 4. 민법 제1조 소정의 '법률'은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제정, 공포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