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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청약저축 통장, 은행 전환 권유의 진실 정리

날아라쥐도리 2026. 2. 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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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청약저축 통장, 은행 전환 권유의 진실 정리

3줄 요약

구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는 것은 의무가 아니다
공공분양 목적이라면 구 청약저축 유지가 유리한 경우가 많다
전환 시 장점과 단점이 달라지므로 목적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구 청약저축 통장이란

구 청약저축은 2009년 이전에 가입한 공공주택 전용 통장이다. 민영주택에는 사용할 수 없지만, 공공분양에서는 납입횟수와 인정금액이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90년대 가입 통장은 가입기간이 길고 인정회차가 많아 공공분양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진다. 이 통장은 현재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유 자체가 희소성이 있다.

은행에서 전환을 권유하는 이유

은행 창구에서는 종종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민영과 공공을 모두 청약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강조하는 설명에서 비롯된다. 다만 전환은 선택 사항이며 법적 의무는 없다. 실적 관리나 상품 안내 과정에서 과장되게 전달되는 경우도 있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전환하지 않아도 공공청약 가능 여부

구 청약저축은 전환하지 않아도 공공분양 청약이 가능하다. 기존에 쌓아온 납입횟수와 인정금액은 그대로 활용된다. 미납 회차가 있다면 추후 납입을 통해 순차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선납도 가능하다. 따라서 공공분양만을 목표로 한다면 굳이 전환할 이유가 없다.

전환 시 달라지는 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공공과 민영 모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이 된다. 공공청약에서는 기존 청약저축의 인정금액과 회차가 그대로 승계된다. 하지만 민영주택 청약의 가점제에서는 통장 가입기간 점수가 새로 계산된다. 이로 인해 민영 가점 경쟁에서는 불리할 수 있다. 또한 구 청약저축이 가진 증여 가능성은 전환 시 사라진다.

증여와 상속 측면에서의 차이

구 청약저축은 가족 간 증여가 가능한 통장이다. 장기간 유지한 통장을 자녀에게 넘겨 공공분양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증여가 불가능하다. 향후 사용 계획이 불확실하거나 자녀 활용을 고려한다면 이 차이는 중요하게 검토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판단할까

공공분양 중심이라면 구 청약저축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민영청약 기회를 넓히고 싶다면 전환을 고려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불이익도 함께 살펴야 한다. 은행 안내만으로 결정하기보다 본인의 청약 목적, 미납 여부, 인정금액 상황을 먼저 정리한 뒤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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