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아파트 저층도 엘리베이터 전기료 낼까? 직접 물어본 실제 입주자 반응
3줄 요약
1. ‘1~3층은 엘리베이터 사용료 안 낸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대부분 단지에서 저층도 공용전기료에 포함돼 냅니다.
2. 지하주차장과 연결된 엘리베이터는 1층도 이용 범위로 계산되어 전기료 분담 대상이 됩니다.
3. 실제 부담 금액은 월 2천 원 내외로 크지 않지만, 거동이 불편한 세대라면 정전 대비가 중요합니다.
저층은 안 낸다? 실제 거주자들 말 들어보니
요즘 공공임대 아파트 청약 준비하면서 저층 세대는 엘리베이터 전기료를 안 낸다는 이야기를 종종 보게 된다. “1층이면 엘베 안 타니까 공용전기료에서 제외된다더라”는 식의 글들 말이다.
그런데 실제 거주 중인 분들의 경험을 들어보면, 이건 단지별로 다르긴 해도 대부분 저층도 낸다는 게 결론이었다.
길음뉴타운 9단지 입주자는 “저층도 엘리베이터 전기료 낸다”고 했고, 또 다른 입주자는 “지하주차장까지 연결돼 있으면 1층이라도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지하 연결이 없어도, 단지 전체가 공용비로 나눠내는 구조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즉, 아파트 구조상 ‘엘리베이터 전기료’는 실제 사용량보다는 공용시설 유지비의 일부로 전체 세대가 균등하게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사용 여부를 따지기보단, 단지 전체가 관리비 항목으로 분담하는 개념에 가깝다.
금액은 작지만, 거동 불편 세대는 현실적 고민 필요
댓글 중엔 “내봤자 2천 원 남짓이에요”라는 말도 있었다. 실제로 공공임대 아파트 관리비에서 엘리베이터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하지만 질문을 올린 작성자는 단순히 금액 문제보다는 정전 시 이동이 어려운 상황을 걱정하고 있었다. 몸이 불편한 분이라 “중간층 이상이면 정전 시 꼼짝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이 컸던 것.
이에 한 입주자는 “현관 앞에 ‘거동이 불편합니다. 위급 시 도움 부탁드립니다’ 같은 안내문을 붙이는 건 어떠냐”고 조언하기도 했다. 단, 작성자는 “이웃과 좋은 관계를 먼저 만들어야겠죠”라며 조심스럽게 답했다.
또 다른 회원은 “국민임대 신청서에 1층 우선배정 희망 항목이 있다”고 알려주기도 했다.
결국 요약하자면, 저층이라고 엘리베이터 전기료를 면제받지는 않는다. 다만 금액은 부담이 거의 없고, 몸이 불편한 분이라면 입주 전 1층 우선배정 옵션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게 현실적이다.
정리하자면,
공공임대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전기료는 ‘사용자 기준’이 아니라 ‘공용관리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저층도 대부분 낸다. 다만 금액은 미미하고, 건강이나 이동에 제약이 있다면 신청 단계에서 저층 배정 희망을 체크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결국 중요한 건 전기료 몇 천 원이 아니라, 입주 후 일상에서 얼마나 안전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느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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