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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대출과 행복주택 계약기간, 제도는 왜 안 맞을까?

날아라쥐도리 2025. 8. 1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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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대출과 행복주택 계약기간, 제도는 왜 안 맞을까?


주거 관련 커뮤니티를 보다 보면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불편 사례가 있다. 바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만기일과 행복주택 임대차 계약 만기일이 딱 맞지 않아 애매하게 끼이는 경우다. 한 달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기 대출 연장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금리가 올라가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진다.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제도의 허점이 분명 드러난다.

버팀목대출 만기와 행복주택 계약 만기의 어긋남


어느 회원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만기일이 7월 31일이었고, 행복주택 계약 만기일은 8월 31일이었다고 한다. 은행에서는 계약서 없이 2년 연장은 불가능하니, 우선 한 달짜리 단기 연장을 하고, 이후에 새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 정식으로 2년 연장을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단기 연장을 한 번, 정식 연장을 한 번 하다 보니 대출 연장 횟수가 두 번으로 잡히면서 금리가 0.2%나 인상된 것이다.

연장금리가 0.2% 오르는 불합리한 구조


원래 버팀목대출은 연장을 할 때마다 금리가 0.1%p 인상된다. 그런데 계약 만기가 어긋나면,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제도상 어쩔 수 없이 두 번의 연장을 거치게 된다. 결국 금리가 0.2%씩 점프하는 셈이다. 한두 번은 그냥 넘어갈 수 있어도, 계약 연장 시점마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부담이 누적될 수밖에 없다. 세입자는 주거 안정성을 위해 정책대출을 이용했는데, 오히려 제도의 빈틈 때문에 손해를 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반응


이 사례를 공유한 글에는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어떤 사람은 한 달 단기 연장을 할 때는 추가 상환 없이 그대로 두고, 2년 연장 때는 10% 상환을 조건으로 다시 계약했다고 한다. 또 다른 사람은 “나도 똑같이 당했는데, 그냥 규정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결국 다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이건 개인이 잘못한 게 아니라 제도의 문제인데, 세입자만 손해 본다”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이 문제의 본질은 제도 간의 엇박자다. LH나 SH 같은 공공임대주택 계약 기간과, 금융기관의 대출 만기 기간이 따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계약 연장 서류를 발급받기 전에는 은행에서 정식 2년 연장을 해줄 수 없고, 그렇다고 대출 만기를 넘어갈 수도 없으니 임시방편으로 단기 연장을 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 임시 연장조차도 연장 횟수에 포함되면서 금리가 올라간다는 점이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한다. 최소한 두 가지 개선은 필요하다고.

첫째, 공공임대주택의 계약 기간과 버팀목대출 만기를 맞춰주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어차피 주거 안정이라는 같은 목표를 가진 정책이라면,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손해가 가지 않도록 설계하는 게 맞다.

둘째, 불가피한 단기 연장의 경우 금리 인상을 면제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 세입자가 임의로 연장을 쪼개는 게 아니라, 행정 절차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라면 보호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적인 조언


당장 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세입자 입장에서는 스스로 대비할 수밖에 없다. 비슷한 사례를 겪은 사람들의 조언을 정리하면 이렇다.

1. 대출 만기와 계약 만기가 어긋날 것 같으면 미리 은행과 LH에 연락해 일정을 확인한다.
2. 가능하다면 LH 측에 연장계약서를 일찍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해 단기 연장을 피한다.
3. 불가피하게 단기 연장을 해야 한다면, 이후 정식 연장에서 추가 상환 조건이나 금리 변동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다.

정리하며


이 사례를 보면, 제도가 세입자를 보호한다면서도 실제로는 허점 때문에 세입자가 불이익을 떠안는 모순이 분명하다. 버팀목대출과 행복주택 계약은 모두 주거 안정성을 위한 장치인데, 오히려 맞물리지 않아 부담이 생기는 것이다. 은행 직원은 “규정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지만, 결국 피해는 개인에게 돌아간다.

다행히 이 문제를 겪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서로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하루빨리 대출 만기와 임대차 계약 만기를 맞추거나, 불가피한 단기 연장의 경우 금리 인상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손봐지기를 기대해본다.

※ 내 경험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사례를 보고 정리해 공유한 글입니다.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이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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