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8두48298
서울광장 1인 시위, 변상금 산정은 실제 점유 면적 기준으로
서울광장에서 있었던 한 1인 시위가 변상금 부과 기준을 두고 대법원까지 간 사건이 있다.
사건의 주인공은 광장 동편에 대형 천막이 달린 자전거를 세워놓고 시위를 이어갔다.
낮에는 천막과 의자, 스피커, 자전거 등이 놓였고, 밤에는 시청사 부지에 텐트를 설치해 취침했다.
이렇게 차지한 면적은 시위용품 포함 약 1.76㎡, 텐트 약 2.76㎡였다.
서울시는 이를 무단점유로 보고 변상금을 부과했다.
문제는 계산 방식이었다. 실제 차지한 1.76㎡가 아니라, 조례에 정해진 ‘서울광장 최소 사용면적 500㎡’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계산한 뒤 120%를 곱해 변상금을 산정했다.
결과적으로 실제 점유면적의 284배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금액을 부과한 셈이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먼저 행정재산인 서울광장을 허가 없이 특정 목적에 고정적으로 사용하면 무단점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때 반드시 독점적·배타적일 필요는 없고, 일반 시민이 옆을 지나갈 수 있다고 해서 점유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즉, 이 사건의 시위 자체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해도, 공공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사실은 변상금 부과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핵심 쟁점은 ‘변상금 산정 면적’이었다.
대법원은 변상금은 비례원칙에 따라 실제 무단점유한 면적과 기간에 비례해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은 ‘무단점유면적 × 평정가격 × 기간 × 사용요율 × 120%’라는 계산식을 정해두고 있다.
즉, 허가받은 사용료 기준이 아니라 실제 점유면적 기준이 원칙이라는 뜻이다.
서울광장 사용료 기준의 최소면적 500㎡ 규정은 적법하게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무단점유자는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면적을 부풀려 변상금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판결 결과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즉, 실제 점유면적 1.76㎡와 기간, 사용요율을 기준으로 변상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공공장소 무단사용에 대한 제재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제재의 강도는 위반 정도에 맞게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형평성’과 ‘비례원칙’을 변상금 산정에 적용해야 한다는 중요한 기준을 남겼다.
정리
1. 행정재산은 허가 없이 고정적으로 사용하면 무단점유에 해당한다.
2. 변상금은 실제 점유면적과 기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3. 조례상의 최소 사용면적 규정을 무단점유 변상금 산정에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4. 비례원칙은 제재의 합리성을 담보하는 핵심 기준이다.
결국, 이 사건은 공공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는 당연하지만, 그 방식과 정도는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판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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