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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두44061] 배우자 상속공제, ‘명의 등기’ 없으면 불가…대법원 판결

날아라쥐도리 2025. 8. 1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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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두44061] 배우자 상속공제, ‘명의 등기’ 없으면 불가…대법원 판결

서론

이번 대법원 판례(2023두44061)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확인해준 사례다. 피상속인의 사망 전 매도한 부동산에 대해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배우자 명의의 상속등기가 없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단순한 분할신고 여부보다 실제 명의이전 완료가 더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배우자 상속공제의 취지

배우자 상속공제는 부부 사이의 재산 이전은 세대 간 이전이 아니라는 점에서, 세금을 한 번만 매기자는 ‘1세대 1회 과세 원칙’에 따라 마련된 제도다. 남은 배우자의 생활 안정과 재산 유지가 목적이며, 일정 금액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아무 조건 없이 적용되는 건 아니다. 상속재산을 실제로 배우자 앞으로 이전해야 하고, 기한과 절차를 지키는 것이 필수다.

분할기한과 법적 요건

법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으로 정하고 있다. 이 기간 안에 배우자 명의로 상속재산을 분할 완료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부동산과 같이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실제 등기 완료가 필수다. 서류상 협의만으로는 부족하고, 권리이전이 현실적으로 완료돼야 한다. 이런 요건은 상속재산을 미분할 상태로 두고 배우자 공제를 받은 뒤 자녀에게 넘기는 편법을 방지하고, 상속세 관련 조세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한 장치다.

사건의 배경

이번 사건에서 피상속인은 생전에 부동산을 매도했다. 사망 후 공동상속인들은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은 채,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 즉 배우자 명의의 상속등기는 전혀 없었다. 원고 측은 이미 매도된 부동산이므로 배우자 명의 등기가 필요 없고, 매수인에게 직접 넘겨준 것도 실질적으로는 분할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과세 처분을 내렸고, 1심과 2심, 대법원 모두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재산이 배우자 명의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등기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했다. 매수인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한 사실만으로는 요건 충족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상속재산분할 ‘신고’ 자체는 필수 요건이 아니라 단순한 협력 의무지만, 이번 사건처럼 배우자 명의의 등기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봤다. 형식적 신고 여부보다 실질적인 이전 완료가 핵심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

이 판결은 상속세법 적용에서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다시 확인시켜 준다.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거나 협의했다는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이전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은 기한 내에 등기 절차를 마쳐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상속 절차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 정확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결론

[2023두44061] 판례는 배우자 상속공제의 핵심 요건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기한 내에 배우자 명의로 상속재산 이전을 완료하지 않으면, 설령 다른 상속인과 합의했다 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한 만큼, 상속 계획 단계에서부터 요건 충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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