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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택시기사 사고, 누구 책임일까? 대법원 판례로 본 진실
택시 기사와 회사, 그리고 보험사까지 얽힌 무면허 운전 사건이 있었다. 처음 이 사건을 들었을 땐 “아, 이건 회사 책임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법원 판단은 조금 달랐다. 이 판례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무면허=무조건 회사 책임’이라고 보기 힘든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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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 – 기사도, 회사도 몰랐다
한 택시 회사에 근무하던 기사가 있었다. 입사할 때 운전면허증을 제출했고, 회사는 그 사본을 보관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문제 없어 보인다. 그런데 이 기사가 이사를 여러 번 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정기적성검사 통지서가 새 주소로 전달되지 않았던 거다. 적성검사를 제때 안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데, 이 기사도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
택시 회사 쪽도 상황은 비슷했다. 정기적성검사 안내는 원칙적으로 운전자 개인에게만 통지되는 게 관행이었고, 특히 직업 운전기사라면 자기 스케줄에 맞춰 알아서 검사를 받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래서 회사는 굳이 일일이 챙기지 않았다. 결국, 기사도 회사도 ‘면허 취소’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셈이다.
보험사의 반격 – “무면허니까 보상 불가”
문제는 사고가 나면서 불거졌다. 해당 기사가 택시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것이다. 보험사는 곧바로 “무면허 운전은 약관상 보상 불가”를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회사가 알고도 운전하게 한 거나 마찬가지”라며 ‘묵시적 승인’ 논리까지 꺼냈다. 이 논리가 먹히면, 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책임까지 뒤집어쓸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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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묵시적 승인 여부
여기서 ‘묵시적 승인’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진다. 쉽게 말하면, “직접 허락은 안 했지만, 사실상 알면서 눈감아 준 것”을 의미한다. 만약 회사가 기사 면허 취소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일부러 방치했다면 묵시적 승인이 인정된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선 기사도 몰랐고 회사도 몰랐다. 물론 회사가 운전면허 관리에 소홀했던 건 맞다. 그렇다고 해서 ‘승인’까지 본 건 무리라는 게 쟁점이었다.
대법원의 판단 – “묵시적 승인 아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기사 개인이 면허 취소 사실을 알지 못했고, 회사도 이를 확인할 기회가 거의 없었던 상황이라면 묵시적 승인으로 볼 수 없다는 거다. 물론 회사가 운전면허 관리에 조금 더 신경 썼다면 이런 상황은 막을 수 있었겠지만, 그게 곧 ‘허락’이나 ‘방치’로 연결되진 않는다는 얘기다.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보험 약관 해석에 있어서도 선을 그었다. 무면허 운전에 대한 면책 조항이 있다고 해도, 모든 경우에 무조건 보험사가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즉, ‘고의’와 ‘과실’을 구분해야 한다는 거다.
이 판례가 주는 시사점
첫째, 회사 입장에선 운전기사의 면허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단순히 사본만 보관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면허 상태를 점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둘째, 보험사 입장에서도 약관만 믿고 무조건 면책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상황과 경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셋째, 운전자 개인 입장에선 주소 변경 시 각종 행정 안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정기검사나 갱신이 필요한 자격증은 본인이 책임지고 챙겨야 한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택시기사의 무면허 운전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경계’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세운 판례다. 회사의 관리 소홀은 지적받을 수 있지만, 그게 곧 법적 승인으로 연결되진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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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이 사건은 무면허 운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준다. 모든 건 ‘알았느냐, 몰랐느냐’, ‘고의냐, 과실이냐’라는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간다. 이 기준을 놓치면 억울한 책임을 떠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책임져야 할 사람이 빠져나갈 수도 있다.
이 판례를 통해 느낀 건, 결국 법은 ‘사실관계’와 ‘합리성’을 동시에 본다는 거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단순한 규정보다 사람과 상황의 맥락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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