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정상인가?
3줄요약
계약갱신청구권 행사(5% 인상)는 ‘신규 계약’이 아니라서 중개수수료를 통상적으로 받지 않는 분위기다.
받아도 보통 10~20만 원 수준의 ‘작성비’ 정도가 일반적이다.
전자계약서에 100만 원 넘게 책정돼 있다면 조정 요구하거나, 집주인과 직접 작성하면 된다.

전세 만기 2년이 다가오고, 임차인 입장에서 5% 증액 조건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연장하려고 하는 상황.
그런데 중개사가 보내온 전자계약서에 중개보수 100만 원 이상이 적혀 있다면 당황스럽다.
이게 정상인지, 안 내도 되는 건지 정리해봤다.
■ 계약갱신청구권인데 왜 수수료?
계약갱신청구권은 새로운 매물을 중개한 것이 아니라 기존 임차·임대 조건을 유지한 채 갱신하는 것이다.
그래서 법적으로 중개보수 의무가 없다.
다만 실무적으로
“계약서 작성/전송/확정일자 안내” 정도의 비용 개념으로
10~20만 원 정도 받는 관행은 일부 지역에서 존재.
즉,
✅ 10~20만 원 작성비 → 있음
❌ 중개수수료 신규계약 100만 원 수준 → 거의 없음
100만 원은 신규 계약 수준인데, 갱신계약에서 “중개 보수”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건 일반적이지 않고 과다청구에 가깝다.
■ 실제 처리 어떻게?
선택지는 세 가지.
① 중개사와 조정 → 10~20만 수준으로 조율
전자계약서는 다시 작성 가능하니 이야기해보면 된다.
② 집주인과 직접 계약서 작성
기존 계약서에 갱신 내용 적고 서명
보증금/월세 신고
확정일자
→ 사실 이것만 해도 충분.
③ 갱신 의사 + 임대료 인상 5% 범위 확인 후 문자로 의사 표시
문자로도 효력 발생하며,
계약서 굳이 안 써도 갱신권은 이미 법으로 보호된다.
■ 주의할 점
“전자계약서 → 중개수수료 자동 계산”이므로
서류상 요율 기재돼 있어도 실제 청구 여부는 별도
하지만 “잔금일 명시” 등 정식 청구 느낌이 나면
그냥 넘기지 말고 조율 필요
■ 결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 중개수수료는 안 내도 된다
✅ 내더라도 10~20만 원 작성비 수준
❌ 100만 원 이상은 비정상적
조정 요청으로 안 되면
집주인과 직접 계약서 쓰고 확정일자만 받아도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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