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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임금 직접 지급 원칙’ 다시 확인… 대리수령 무효 판결

날아라쥐도리 2025. 8. 1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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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임금 직접 지급 원칙’ 다시 확인… 대리수령 무효 판결




최근 대법원에서 근로자의 임금 지급 방식과 관련해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 이번 사건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본인 계좌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했고, 회사가 그 제3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법원은 “이 경우는 직접 지급 원칙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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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직접 지급 원칙이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는 임금은 반드시 ‘통화’로, 그리고 ‘근로자 본인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원칙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에게 전달돼, 본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통화 지급의 원칙이나 전액 지급의 원칙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예외가 가능하지만, ‘직접 지급의 원칙’은 예외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다.



예외가 되는 경우는?


물론 예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선원법 제52조 제3항에 따르면, 승무 중인 선원이 청구하거나 법령·단체협약이 허용하는 경우, 본인이 지정한 가족이나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근로자가 본인 사정으로 직접 수령이 불가능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과 다름없는 사람, 또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전달할 것이 확실한 사람인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된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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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


이 사건에서 원고인 근로자들은 ‘본인 계좌 사용 불가’라는 이유로, 제3자인 소외 2에게 임금 대리수령 위임장을 작성해 회사에 제출했다. 회사는 이를 근거로 소외 2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했다.

문제는 소외 2가 근로자들을 전혀 알지 못했고, 돈이 들어오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반드시 전달된다는 확실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소외 2가 근로자와 사회통념상 동일시될 수 있는 인물도 아니고, 임금을 반드시 전달할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회사가 소외 2에게 임금을 지급한 행위는 ‘직접 지급 원칙’에 위반돼 무효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이번 판결은 단순한 건설 현장의 관행 문제를 넘어, 임금 지급과 관련된 법적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판결의 의미


현장에서의 편의나 관행이 법적 원칙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직접 지급 원칙’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핵심 규정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를 어기면 지급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이번 판례는 향후 비슷한 상황에서, 제3자를 통한 임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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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


사실 현장에서 계좌 문제나 본인 수령이 어려운 상황은 종종 발생한다. 그러나 법이 엄격하게 ‘직접 지급’을 요구하는 이유는 결국 근로자 보호 때문이다. 누군가 대신 받아준다고 해서 안전하게 전달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문제를 피하려면, 회사가 근로자 본인의 계좌를 확보하거나, 법적으로 인정되는 예외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게 번거롭더라도, 나중에 법적 분쟁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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