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치 보도자료, 저작권 문제 없이 유튜브 쇼츠로 만드는 법
국회나 정치 관련 소식을 유튜브 쇼츠로 제작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게 바로 저작권 문제다. 나도 처음엔 "이거 그냥 보도자료랑 사진 쓰면 불법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몇 가지 원칙만 지키면 수익창출까지 문제없이 가능하다. 오늘은 그 방법을 내가 아는 대로 정리해보려고 한다.
보도자료와 사진, 그냥 써도 될까?
국회의원실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 공식 문서다. 이런 건 대부분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고, 자유롭게 인용하거나 재구성해서 써도 된다. 다만 중요한 건 출처 표기다. 영상 말미나 설명란에 "출처: 국회의원 ○○○ 보도자료(날짜)" 이렇게 넣어주면 깔끔하다. 사진도 마찬가지다. 의원실에서 기자들한테 배포한 현장 사진이나 간담회 사진은 보통 보도용이라서 저작권 문제 없다. 다만, 민간인이 클로즈업으로 잡혀 있거나, 행사 성격이 불분명한 경우엔 초상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한다. 그럴 땐 흐림처리를 하거나, 아예 AI로 재현한 그림을 쓰는 게 좋다.
사진 사용할 때 지켜야 할 세 가지 원칙
첫째, 국회·정부·의원실 공식 채널에서 내려받은 자료만 쓴다. 구글에서 검색해서 나온 이미지는 누가 찍었는지, 어떤 경로로 올라왔는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서 위험하다.
둘째, 인물 얼굴이 크게 잡힌 건 흐림처리나 뒷모습으로 대체한다. 국회의원이나 장관처럼 공적 인물은 괜찮지만, 일반인은 동의 없이 쓰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셋째, 직접 촬영한 사진이나 AI 제작 이미지를 섞어 쓴다. 특히 현장 분위기를 살리는 컷은 보도자료 사진, 배경 설명이나 비유 장면은 AI 그림을 쓰면 안전하면서도 영상 퀄리티가 높아진다.
나레이션은 이렇게 구성해야 안전하다
나레이션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건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발언이 나왔는지는 있는 그대로 전달하면 된다. 예를 들어 "2025년 7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포스코 현장사고를 점검했다" 이런 식이다. 그리고 내 생각을 말하고 싶으면 "내 생각에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같은 표현을 넣어서 시청자한테 명확하게 구분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면 명예훼손 문제를 피할 수 있다.
영상 설명란에 꼭 넣어야 할 문구
설명란은 법적 안전망이라고 보면 된다. 영상 제작에 사용한 자료의 출처, 공공정보 활용이라는 점, 이미지는 공식 배포자료나 자체 제작이라는 점을 명시하면 좋다. 예를 들어 이렇게 쓰면 된다.
"본 영상은 국회 보도자료(국회의원 ○○○, 2025.07.31)를 기반으로 재구성되었으며, 공공정보 활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영상에 사용된 이미지는 공식 배포자료 또는 자체 제작된 이미지입니다."
이렇게만 써도 보는 사람이나 플랫폼이 ‘이건 공식 자료를 활용한 거구나’ 하고 바로 이해한다.
쇼츠 제작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팁
보도자료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문장, 예를 들어 "올해만 1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같은 강한 메시지를 첫 3초에 넣는다. 시청자가 바로 귀를 기울이게 만든다. 그다음엔 현장 사진이나 AI로 재현한 장면을 배경에 깔고, 자막과 나레이션으로 내용을 풀어주면 된다. 마지막에는 "여러분은 이런 상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로 마무리하면 댓글 참여도 높아진다.
결론
국회나 정치 관련 보도자료를 유튜브 쇼츠로 만드는 건 저작권 때문에 겁낼 필요가 없다. 공식 보도자료와 배포 사진을 쓰고, 출처만 확실히 밝히면 수익창출도 가능하다. 대신 초상권, 명예훼손, 왜곡 편집 같은 부분만 주의하면 된다. 나도 처음엔 이런 절차가 귀찮았는데, 몇 번 해보니 오히려 안전장치가 되어 마음 편하게 콘텐츠를 만들 수 있었다.
이번에 설명한 방법대로만 하면, 국회 보도자료도 유튜브에서 얼마든지 풀 수 있다. 정치 콘텐츠를 하고 싶은데 저작권이 걸릴까 봐 망설였다면, 이제는 바로 시도해봐도 된다. 내가 해보니까 확실히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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