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에서의 특허무효심판과 특허취소신청 제도 특허무효심판과 특허취소신청은 특허 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부적절한 특허를 제거하고, 특허 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특허무효심판 특허무효심판은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특허청장에게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하는 행정심판 절차입니다. 특허법 제133조에 따르면, 특허가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누구든지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효 사유로는 ① 특허 요건 미충족, ② 특허 출원 절차 위반, ③ 특허권자의 권리 범위 초과 등이 있습니다. 특허무효심판은 특허청 내 특허심판원에서 진행됩니다. 심판관들은 특허의 유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심판 절차에서는 당사자 간 공방이 이루어지며,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