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주택, 상속주택 있어도 종부세 특례 유지된다
3줄 요약
1. 2026년 종부세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명의 부부의 상속주택 취득 불이익 해소
2. 배우자가 상속받아도 기본공제 12억 +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최대 80% 유지 가능
3. 단독명의와의 형평성 보완, 은퇴세대·장기보유 1주택자 세부담 완화에 초점
■현행 제도의 허점
지금까지 종부세는 ‘인별 과세’가 원칙이다. 부부가 공동명의 1주택을 보유하면 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세금을 계산한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다.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지 않은 배우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1주택 간주 특례를 명확히 규정한 단독명의와 달리 공동명의는 공제 혜택이 사라지거나 신청 자체가 막히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은퇴 후 주택을 오래 보유한 고령층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최대 80%)를 잃으면서 세금이 급증하는 구조적 불이익을 겪었다. 제도 설계의 사각지대였다. 공동명의 절세를 선택한 순간, 상속 리스크가 되레 세부담 리스크로 돌아온 셈이다. 절세 전략이 ‘조건부 폭탄’이 되는 아이러니가 현실이었다.
■시행령 개정의 핵심
개정 시행령의 골자는 ‘형평성’과 ‘지위 유지’다. 배우자가 지방 저가 노후주택을 상속받아도 공동명의 1주택 가구는 1주택자로 계속 인정된다. 즉, 기본공제 12억원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단독명의처럼 공제 방식 선택권이 생긴다. 부부 합산 12억 공제를 먼저 받고 공제를 추가로 적용할지, 인별 9억씩(합산 18억) 공제를 선택할지 유리한 구조를 비교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지방 저가주택, 상속주택 등 특례주택 범위를 ‘한정’했기 때문에 모든 다주택에 적용되진 않지만, 실수요 1주택 장기보유 고령층에겐 명백한 체감 완화다. 핵심은 ‘1주택자 지위의 연속성’이다. 종부세 계산의 기준선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한 것이 이번 개정의 본질이다.
■은퇴 50년 시대의 세금 전략 변화
우리나라는 1주택 단독소유 비중이 여전히 절대적이지만, 2인 이상 공동소유 비중도 13%대를 유지하며 점진 상승 중이다. 공동명의 전환이 절세 선택지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금 측면의 설계는 항상 계약·명의 선택보다 느리게 따라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정책이 시장의 선택을 뒤늦게 인정한 사례’다. 고령화 속도, 장기보유 1주택자 증가, 지방 소멸 지역의 상속주택 누적 등 한국만의 특수성을 반영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명의 선택에 대한 벌칙’을 제거한 조치로 읽힌다.
■내 생각
이번 개정은 반갑지만, 근본 해결은 아니다. 종부세의 공제 설계는 여전히 ‘명의’와 ‘주택 성격’에 따라 조건부로 갈린다. 시행령 개정으로 숨통은 트였지만, 다음 논쟁은 “공제 방식의 최적화 설계가 복잡해진다”는 점에서 다시 시작될 것이다. 세금 완화의 방향은 맞지만, ‘간결하고 예측 가능한 세법’으로 가는 길은 아직 멀다. 1주택자의 안정성을 보호하되, 신청·계산 구조는 더 단순해야 한다. 은퇴 50년 시대에 세금 제도는 ‘공포의 변수’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상수’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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