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에 건조기 돌리는 집… 이게 진짜 가능하다고?
3줄요약
1. 어떤 세대가 아파트 공용 복도에 건조기를 설치해 실제로 돌리는 황당한 상황이 있었다.
2. 복도는 피난·방화 통로이기 때문에 적치물·전기기기 설치는 소방법 위반 소지가 크다.
3. 관리사무소, 구청, 소방서로 신고 가능하며 빠르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
아파트 복도에서 갑자기 웅- 소리가 들리길래 뭔가 싶어 나가봤다. 그런데 진짜로 복도 한쪽에 건조기가 떡하니 자리 잡고 돌아가고 있었다. 자전거, 화분 정도는 흔하게 보이니까 어느 정도 이해한다 쳐도, 건조기를 설치해서 돌리는 건 정말 처음 본다. 순간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다.
아니… 보통 이런 건 베란다에 두지 않나? 설치기사도 해달라니까 해줬겠지만, 설치하면서도 이게 맞나 싶었을 듯. 혹은 그냥 직접 설치했을 수도 있고. 사람 생각이라는 게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
복도에 물건을 두는 것 자체가 사실 좋지 않지만, 전기제품을 가동하는 건 차원이 다르다. 공용 복도는 피난 통로이기 때문에 적치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 만약 불이라도 나서 대피해야 할 때, 장애물이 있으면 위험이 커진다. 게다가 건조기처럼 화재 위험이 있는 전열 제품을 돌린다면 그냥 한 세대 문제가 아니라 전체 안전 문제가 된다.
전기 연결 문제도 있다. 혹시라도 공용 콘센트를 사용했다면, 그건 공동전기료로 나가서 사실상 다른 세대가 대신 비용을 내주는 것과 같다. 다만 보니까 창문 쪽으로 선을 끌어온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소방법 위반 소지가 충분하다.
아파트 복도나 계단 등 피난 경로는 아무것도 두면 안 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피난 동선을 방해하거나 화재 위험이 있는 물건을 두는 행위는 소방기본법 위반이다. 심하면 과태료도 나올 수 있다.
정리하면
1. 공용 복도 물건 적치 금지
2. 전기기기 가동 → 화재 위험
3. 공용 전기 사용 시 → 공동전기료 문제
4. 피난 통로 방해 → 소방법 위반
이건 단순히 “꼴 보기 싫다” 수준의 민원이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 있는 행동이다.
어디에 신고하면 되는가?
일단 가장 빠른 건 관리사무소에 알리는 것이다. 거의 대부분 바로 치우라고 안내하거나, 해당 세대에 연락해서 해결한다.
그래도 조치가 안 된다면 구청이나 소방서로 신고하면 된다.
1. 관리사무소
가장 신속하게 조치 가능
2. 구청
주택 관련 부서에서 처리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간단히 접수 가능
3. 소방서
피난 통로 방해·화재 위험 관련 신고 가능
관리사무소가 움직이지 않을 때, 구청과 소방서로 동시에 신고하면 효과가 더 크다.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이자면, 아파트라는 공간은 결국 많은 사람이 함께 사는 곳이다. 내 편의를 위해 공용 공간에 위험 요소를 두는 건 기본이 안 된 행동이다. 게다가 건조기는 일상 가전이긴 하지만 화재 위험이 아예 없는 물건도 아니고, 소음도 확실히 발생한다.
처음엔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에 화가 나다가, 시간이 지나니 그냥 웃음만 나왔다. 이런 건 그냥 황당함의 영역이다. 하지만 웃고 넘길 문제는 아닌 게, 결국 다른 세대가 위험과 불편을 떠안게 된다. 그냥 “나는 편하면 돼”라는 생각이 문제다.
정리하자면, 공용 복도에 건조기를 설치하고 돌리는 건
1. 소방법 위반 소지
2. 피난 동선 방해
3. 화재 위험
4. 전기 문제
이 네 가지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된다.
실제로 이런 상황을 보면 관리사무소에 바로 문의하고, 필요하면 구청·소방서에 신고하는 게 맞다.
세상에 별별 사람이 다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규칙은 지켜야 모두가 편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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