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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자가 회사명으로 찍혀 있다?

날아라쥐도리 2025. 11. 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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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자가 회사명으로 찍혀 있다?

삼성전자 사례로 정리해봄

3줄 요약


1. 집은 개인 명의라도 회사가 전세를 걸어 임직원 숙소로 쓰는 경우가 있다.
2. 전세권자가 ‘회사명’이면 회사가 세입자 역할을 하는 것.
3. 집주인이 회사에 전세주고, 회사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전세권에 회사명이 찍혀 있길래
이게 뭔가 싶어서 뜯어본 내용 정리해본다.
딱 봐서는 느낌이 좀 낯설어서 “회사 사옥인가?”, “집주인이 자기집을 회사를 통해 전세료 받아먹고 다시 사는 꼼수인가?”
이런 궁금증이 많을 수 있는데, 실제 구조는 생각보다 단순했다.

전세권자가 삼성전자?

→ 회사가 전세 세입자 역할

등기부에 전세권자가 “삼성전자 주식회사”라고 되어 있다는 건,
전세계약 당사자가 회사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집주인(개인) → 회사(삼성)에 전세
이게 1단계.

그리고
회사 → 직원(임원/외국인 포함)
이렇게 다시 숙소로 제공하는 2단계 구조가 많다.

즉,
집주인 ↔ 회사(전세) → 직원(사용)
요런 그림.

왜 회사가 직접 전세를 걸까?


이유는 한 가지다.
보증금 지키려고.

확정일자만으로는 100% 보호가 안 되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법인은 전세권 설정을 해서 물리적 권리를 확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특히 대기업·외국계·병원 쪽에서 많이 활용한다.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거니까
보증금 보호는 필수다.

회사 전세의 부가 혜택

이 부분은 댓글에서도 언급됐는데,
꽤 편리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회사가 입주 전 도배, 커튼, 이사 지원
계약 종료하면 전세보증금 돌려주고 바로 말소
집 상태에 따라 보수비도 바로 처리
다음 세입자 구하기 애매해도 일정 기간은 회사가 봐줌

집주인 입장에서는
돈 제때 잘 받고
집도 깔끔하게 관리되고
처리도 빠르니까
꽤 선호하는 계약 방식이라고 보면 된다.

그럼 집주인이 회사에 전세 주고
자기가 다시 사는 꼼수 가능?

이 질문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명목상 가능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어렵다.”

회사 규정상
직원 숙소 지원 제도를
본인 소유 집에 적용해
전세금을 받고
그걸 그대로 다시 본인이 거주하는 형태는
사실상 회사 복지제도 악용 → 규정 위반 가능성이 큼.

회사에서 직원 숙소로 관리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걸 본인이 원래 살던 집에 적용해버리면
감사가 들어올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럼 지금 이건 어떤 상황?


딱 봐서는
집주인이 삼성전자 직원이고
이 집을 회사에 전세로 내줌 →
회사 → 직원 사용

이 구조가 가장 자연스럽다.

회사 명의 전세권은
단순히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고,
거주자는 실제 회사가 배정한 직원일 확률이 높다.

정리


1. 집은 개인 명의
2. 회사가 전세로 들어오고 전세권 설정
3. 회사는 그걸 직원 숙소로 제공
4. 의심할만한 이상한 구조는 아님
5. 집주인이 그걸 꼼수로 본인이 사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

이런 케이스는 병원, 대기업, 외국계 모두 흔하게 있는 구조라
등기부에 회사명이 찍혀 있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딱히 없다.

오히려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금 회수 측면은 꽤 안정성이 높아지는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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