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와 SH 보증금 감액·증액 제도 차이
핵심요약
LH 임대주택은 보증금 감액이 계약기간 중 2회까지 가능하고 증액은 수시로 제한 없이 가능하다. 반면 SH 임대주택은 감액과 증액 모두 1년에 단 한 번만 가능하다. 이 차이를 정확히 알아두어야 불필요한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임대주택을 이용하다 보면 생활 여건이나 자금 사정에 따라 보증금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월세를 줄이기 위해 보증금을 더 넣거나, 급히 현금이 필요해 보증금을 빼는 상황 말이다. 그런데 막상 절차를 알아보면 LH와 SH의 규정이 달라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최근 커뮤니티에서도 “보증금 감액 신청 후 바로 증액이 가능한지”라는 질문이 올라와 많은 관심을 끌었다.
먼저 LH의 경우를 보자. LH 임대주택에서는 보증금 감액이 계약 기간 동안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 즉, 살면서 여유가 없어 보증금을 줄였다가 다시 더 줄이고 싶은 경우에도 총 2번까지는 허용된다. 중요한 건 증액이다. LH는 증액을 수시로 할 수 있고, 횟수에 제한이 없다. 따라서 감액을 한 직후라도 필요하다면 바로 증액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유연성이 LH 제도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SH는 조금 다르다. SH 임대주택에서는 감액이든 증액이든 조건 변경을 1년에 딱 한 번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보증금을 줄였다면 같은 해 안에는 증액을 다시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자금 사정을 고려해 ‘언제 조정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커뮤니티에서도 SH 제도의 이 부분이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종종 나온다.
이처럼 두 기관의 제도가 다르다 보니, 임대주택을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혼란스럽다. 같은 공공임대라 하더라도 LH와 SH가 규정을 다르게 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계약 시점에는 큰 차이를 체감하지 못하지만, 실제 생활하다 보면 자금 사정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 갑자기 보증금을 빼야 하거나 반대로 월세 부담을 줄이고 싶을 때 제약이 걸리면 곤란하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기관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LH인지 SH인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진다. LH라면 필요할 때 수시로 증액이 가능하니 유연하게 대응하면 된다. 하지만 SH라면 연 1회라는 제한이 있으니, 가급적 신중하게 감액이나 증액 시점을 선택해야 한다.
정리하자면, LH는 계약기간 중 감액 2회, 증액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하다. SH는 감액과 증액 모두 연 1회만 가능하다. 제도의 성격이 명확히 다르기 때문에 이를 모르고 행동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SH에 사는 세입자라면 섣불리 감액부터 하지 말고, 자금 계획과 월세 부담을 충분히 계산한 뒤 조정하는 것이 좋다.
결국 제도의 목적은 비슷하다. 세입자의 상황에 맞게 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이다. 하지만 제도 운영 방식은 기관마다 달라서 이용자가 이를 잘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 앞으로 보증금 조정을 고민하는 세입자라면, LH와 SH의 규정을 비교해보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한마디로 말해, LH는 비교적 자유롭고 SH는 제한적이다. 이 차이를 머릿속에 잘 기억해두면, 불필요한 걱정이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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