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민임대와 도시공사 국민임대, 중복 신청 가능한가?
핵심요약
국민임대주택은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는 제도지만, LH와 각 지역 도시공사가 동시에 운영하다 보니 헷갈리는 부분이 많다. 특히 예비입주자 번호를 받은 상태에서 다른 공고를 신청하면 기존 번호가 유지되는지, 아니면 취소되는지가 많은 이들의 궁금증이다. 실제로는 ‘신청만 한다고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예비번호를 새로 부여받는 순간 기존 번호가 자동 취소’되는 구조다. 따라서 이미 원하는 단지에서 예비번호를 받아둔 상태라면, 다른 공고를 무심코 신청하다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국민임대주택은 대표적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각 지역 도시공사에서 공급한다. 보통 무주택 서민이나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런데 공급 주체가 둘로 나뉘다 보니, 중복 신청이나 중복 선정에 대한 궁금증이 꾸준히 나온다.
최근 사례를 보면 한 신청자가 LH 국민임대에서 예비번호를 100번대 후반으로 받은 상황이었다. 그런데 마침 도시공사에서 또 다른 국민임대 공고가 떠서 관심이 생겼다. 문제는 도시공사 공고문에 “전에 받은 국민임대 예비번호는 자동 취소된다”는 문구가 있었다는 점이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도시공사에 신청하면 LH 예비번호가 날아가는 건가?”라는 걱정이 이어진 것이다.
이 상황에 대해 경험자들이 남긴 조언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단순히 신청했다고 해서 기존 번호가 취소되는 건 아니다. 정확히는 ‘예비입주자 번호를 새로 부여받을 때’ 기존 번호가 사라진다. 둘째, LH와 도시공사는 공급 주체가 다르지만 제도상 중복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비번호는 하나만 유지된다. 셋째, 이미 LH 쪽이 마음에 든다면 굳이 도시공사 공고까지 지원할 필요는 없다는 현실적인 조언도 나왔다. 다른 곳에서 예비번호를 받거나 실제 입주하게 되면 지금 가진 LH 번호는 자동으로 취소되기 때문이다.
즉, 중요한 포인트는 ‘신청’과 ‘예비번호 부여’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원서를 넣는 행위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만약 도시공사에서 예비번호까지 받게 되면 그 순간 LH에서 확보해둔 번호는 없어지게 된다. 이 규정은 중복 선정으로 인해 실제 공급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라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선택의 기준은 명확하다. 만약 현재 보유한 예비번호의 단지가 위치나 환경 면에서 만족스럽다면, 섣불리 다른 공고를 신청하는 것은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 반대로 지금 번호가 너무 뒤라 현실적으로 기회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도시공사 공고에 도전해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다만 어느 쪽이든 ‘동시에 두 개를 유지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사실만큼은 꼭 기억해야 한다.
국민임대 제도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장치인 만큼, 여러 공급처에서 기회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중복은 제한된다. 그래서 지원자는 본인이 원하는 지역, 단지, 그리고 대기 순번의 가능성을 충분히 따져본 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이번 사례처럼 잘못 이해하면 기존에 어렵게 받은 번호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고문에 적힌 조건과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정리하자면, LH와 도시공사 국민임대는 동시에 예비번호를 유지할 수 없다.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두 곳에서 예비번호를 동시에 가질 수 없으므로 새 번호가 나오면 기존 번호는 자동 취소된다. 따라서 이미 원하는 LH 단지를 확보한 상태라면 굳이 도시공사에 손을 댈 필요는 없고, 반대로 기회가 적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새 공고에 지원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주거안정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결국 신중한 선택과 정확한 이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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