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방안 안내

날아라쥐도리 2024. 2. 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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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방안 안내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겪고 계신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 내용을 공유해 드릴게요.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가능 여부

- 주택담보대출: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여 피해를 일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출 가능 여부 및 금액은 자격 요건 및 LTV, DTI, 신용정보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경매 피해자 지원 방안

- HUG 전세사기 예방센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적 후속조치 지원, 긴급 주거지원, 금융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전세 사기 특별법' 통과: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세 사기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경매 시 피해자가 은행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의 한도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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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여러 조치 중 하나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잔액 이내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 낙찰가의 10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나오는데, 이는 피해 주택이 경매에 부쳐져 낙찰되었을 경우 경락대출을 지원함을 말합니다. 실제 대출 가능여부 및 대출금액은 자격요건 재확인 및 LTV(Loan to Value, 담보인정비율), 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 신용정보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HUG 전세사기 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경·공매 지원서비스(특별법), 경·공매 원스톱 서비스, 보증가입, 정책홍보,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법률 후속조치 지원, 긴급 주거지원, 금융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주택에 대한 대책 중 하나로, '전세 사기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자들을 보호하려는 노력도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피해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피해자가 은행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서울 기준 최대 5,500만 원)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빌려주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보증금 상한선도 현재의 4억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는 법적인 조치와 함께 금융 지원, 정책 홍보, 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받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전세사기 피해를 경험했다면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상세한 정보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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