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행사
대통령의 거부권은 행정부가 입법부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견제 수단으로써,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한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 권한을 통해 대통령은 법률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국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의 역사적 행사
- 이승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 45건으로 가장 많은 행사 기록, 75%가 권위주의 정권 시절 발생
- 6 공화국 이후: 노태우 7회, 노무현 6회, 이명박 1회, 박근혜 2회, 그 외 김영삼, 김대중, 문재인 대통령 등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음.
- 역대 거부권 총 횟수: 총 68번의 거부권이 행사된 것으로 기록됨.
거부권의 절차 및 결과
- 재의 요구: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해당 법안에 대해 다시 토론하고 표결을 진행해야 함.
- 재통과 기준: 국회의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이 이루어지며, 통과되지 않을 경우 법안은 부결됨.
- 최근 사례: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법 개정안 및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를 요구하며 거부권을 행사
대통령 거부권 사용의 정치적 맥락
- 여소야대 상황: 대체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하는 상황은 대통령과 국회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특히 여소야대(여당이 다수를 차지하지 못한 상황)인 경우가 많았음.
- 글로벌 비교: 다른 국가들의 대통령 또한 거부권을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력 분립 및 견제의 한 형태로 활용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회의 본래 의도와 다를 수 있는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수단이며, 또한 정치적 견해와 현안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특정한 상황에서 여당이 과반 수를 차지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대통령과 여당이 같은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해당 법안이 가져올 국가적 영향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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