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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으면 빚내서 집 사지 말라" - 스트레스 DSR 대출 규제

날아라쥐도리 2024. 1. 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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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으면 빚내서 집 사지 말라" - 스트레스 DSR 대출 규제


금융 당국에서는 2024년 2월부터 강화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시행하여 대출 제한 기준을 엄격히 할 계획입니다. 이 규제는 차주가 미래에 금리가 상승할 경우에 발생하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예측하여 대출 한도를 설정하는 제도로, 금융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됩니다. 특히, 대출 금액에 있어서 개인의 연소득만큼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많은 개인의 대출 여력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 상세 내용

- DSR: 연간 소득에서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현재는 연 소득의 40%를 초과하는 대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스트레스 DSR 도입 배경: 가계 부채 급증에 대응하고, 금리 인상 시 대출자의 상환 부담이 증가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1]](

도입 시기 및 대상

- 시행 일정: 2024년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대상으로 시행하며, 6월부터는 신용대출 및 2 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됩니다.

- 적용 대상: 변동금리, 혼합형 대출, 주기형 대출 등이며, 총 대출 규모가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2]]

예상되는 변화와 영향

- 대출 한도 축소: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인해, 연소득 5천만원인 차주의 경우 대출 한도가 3억 3천만원에서 2억 8천만원으로 약 5천만원 감소할 수 있습니다.

- 가계 부채 관리 효과: 가계 부채의 무분별한 증가를 억제하고, 경제 전반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대출 수요자 입장의 어려움: 특히 소득이 낮은 계층과 첫 주택 구매자에게 상환 능력 범위 내 대출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차주들이 경험할 수 있는 대출한도 축소의 부담을 점진적으로 순화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주담대 외 다른 대출 분야까지 스트레스 DSR의 적용을 확대하면서, 시장의 반응과 상황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금융안정과 건전한 대출 문화를 위해 이루어지는 변화인 만큼, 앞으로의 대출 계획을 세우실 때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하시어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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