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국민임대, 공공임대, 부동산

잠실르엘 변경계약 논란, 공사비보다 “권리 포기 문구”가 핵심

날아라쥐도리 2025. 12. 21. 18:37
반응형

잠실르엘 변경계약 논란, 공사비보다 “권리 포기 문구”가 핵심

3줄 요약


1. 2026년 1월 19일 총회에서 공사비 증액·변경도급계약 안건 처리 예정.
2. 계약서(안)에 포괄적 권리 포기, 공사비 검증·이의제기 배제 취지 문구가 논란.
3. 입주(사용승인)는 안전요건 중심의 행정절차라 총회 가결과 별개로 봐야 함.

■무슨 일인가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잠실르엘)이 입주를 앞두고 공사비 증액 갈등이 다시 커졌다. 조합은 설계·인허가 변경, 마무리 공정에서 비용이 늘었다고 설명한다. 시공사도 추가 공사가 생겼다는 입장이다.

■왜 조합원들이 반발하나

핵심은 “공사비 얼마”보다 “계약서 문장”이다. 총회 책자에

●기존·향후 분쟁 가능성까지 포괄적으로 권리(추가 공사비 청구, 손해배상 등)를 상호 포기한다는 취지
● 특정 추가 공사비를 공사비 검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검증·이의제기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
● 집행부가 바뀌어도 계약 효력이 유지된다는 취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 논란이 커졌다.

■‘찬성 안 하면 입주 못 한다’는 말, 구분해서 보기

사용승인(또는 임시사용승인)은 구조 안전, 소방, 피난 등 법정 요건을 충족했는지 보는 행정 절차다. 총회 안건 가결 여부와 ‘직접 연동’처럼 말하는 건 과장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합원 입장에서 체크 포인트

숫자보다 문장부터 봐야 한다. 특히

● “포기”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검증 제외”가 어떤 항목인지
●“이의제기 불가”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이 3개가 나중에 하자·정산 분쟁 때 그대로 발목 잡는다.

■현실적 해법 흐름

입주 절차는 절차대로 가고, 공사비는 외부 검증을 전제로 항목별로 쪼개 협의하는 게 분쟁을 줄이는 쪽이다. 포괄 합의서처럼 한 번에 묶어버리면 오히려 싸움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내 생각

입주 급하다고 권리부터 포기하면, 나중에 더 크게 돌아온다. 총회는 감정전이 아니라 계약 문장을 ‘삭제/수정’하는 자리여야 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