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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세집에서 집주인이 갑자기 들어온다 할 때 임차인이 알아야 할 것

날아라쥐도리 2025. 12. 13.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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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세집에서 집주인이 갑자기 들어온다 할 때 임차인이 알아야 할 것

3줄 요약

묵시적 갱신이면 임차인은 계약 만기까지 살 권리가 있다.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조기퇴거를 요구할 수 없고, 나가는 건 임차인이 동의할 때만 가능하다.
조기퇴거에 협조한다면 이사비·복비 협상도 가능하다.

■상황 정리

2018년에 전세로 들어가 7년 넘게 살던 집에 집주인 아들이 갑자기 연락해 결혼 후 들어오겠다고 통보한 사례다. 연락받은 시점은 12월 초, 입주 요청일은 2월 말. 기간도 짧고,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집주인이 갑자기 등장하니 당황할 수밖에 없다.

■묵시적 갱신의 핵심

전세계약은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2년씩 자동 연장된다. 즉 2018년 이후 재계약서가 없어도 2024년에 다시 2년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그럼 계약 만기는 2026년 6월. 임차인은 그때까지 살 권리가 확실하다. 많은 사람이 이 부분을 몰라서 집주인 말만 듣고 나가야 한다고 착각한다.

■집주인의 조기퇴거 요청은 강제 불가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몇 달 뒤 비워달라”고 요구할 권한이 없다. 실거주 목적이어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3개월 전 통보 규정은 임차인에게만 적용된다. 집주인은 그 조항을 쓸 수 없다. 따라서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들어올 수 없다.

■임차인의 선택

첫째, 만기까지 살겠다고 하면 그대로 살면 된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
둘째, 조기퇴거를 고려한다면 이사비·복비 같은 실비 보상을 협의할 수 있다. 갑자기 움직여야 하는 건 임차인이기 때문에 보상 요구는 충분히 정당하다. 나도 이런 상황이라면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판단할 것 같다.

■커뮤니티 댓글 흐름

댓글 대부분은 “묵시적 갱신이면 2026년 6월까지 거주 가능”이라는 의견이었다. 집주인이 갑자기 들어오겠다 해도 효력 없고, 나가려면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게 공통된 결론이었다. 일부는 “7년이면 오래 살긴 했지만, 그래도 법적 권리는 임차인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정리

이 사례의 핵심은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있느냐이다. 묵시적 갱신은 정식 2년 계약과 동일하고, 임대인은 조기퇴거를 강제할 수 없다. 결국 나갈지 말지는 임차인의 선택이다. 나도 이런 상황이라면 감정보다 사실을 먼저 확인하고, 내 일정과 비용을 기준으로 결정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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