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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갱신청구권 상황에서 임대인이 알아야 할 현실 정리

날아라쥐도리 2025. 12. 1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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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갱신청구권 상황에서 임대인이 알아야 할 현실 정리

3줄요약

갱신청구권을 쓴 세입자가 중도해지하면 3개월 후 계약이 끝난다.
보증금을 못 돌려주면 HUG가 대신 지급하고 임대인이 상환해야 한다.
세입자 협조가 새 임차인 구하기의 핵심이며, 협조가 없으면 임대인은 대응이 어렵다.

■갱신청구권 후 중도해지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상태에서도 나가겠다고 하면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된다. 이 날짜에 맞춰 보증금을 돌려줘야 해 임대인은 시간 압박을 크게 받는다. 글에서처럼 세입자가 특정 날짜를 고정해버리면 새 임차인 구하기가 한층 더 어렵다.

■보증금을 못 돌려줄 때

해지일에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HUG 보증보험이 작동한다.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HUG에서 보증금을 받는다. 이후 임대인이 HUG에 갚아야 하고, 연체가 길면 경매까지 이어질 수 있다. 임차권등기가 들어가면 새 임차인 구하기는 거의 불가능해져 상황이 더 나빠진다.

■세입자 협조의 중요성

집을 보여줘야 새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데 세입자가 시간을 제한하거나 비밀번호 공개를 거부하면 진행이 막힌다. 낮에 보고 싶어하는 실수요자가 많아도 세입자가 저녁만 가능하다고 하면 매칭 자체가 어렵다. 작은 문제 하나로도 계약이 어그러질 수 있어 임대인은 선택지가 적다.

■현실적 대응

커뮤니티에서 나온 조언은 단순하다. 보증금을 낮추더라도 빨리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최선이다. 보증보험 사고로 넘어가면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세입자에게 협조가 필요한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도 방법이다. 세입자도 결국 원하는 날짜에 보증금을 받고 나가려면 새 임차인이 빨리 들어와야 한다.

■직접 느낀 점

임차일 때는 집주인이 부담스러웠지만, 임대인이 되어보니 세입자가 더 강한 위치라는 느낌이 들었다. 법적 구조가 세입자를 보호하는 방향이라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부담을 항상 안고 있다. 이번 사례처럼 여러 조건이 겹치면 작은 변수도 문제를 크게 만든다. 앞으로는 계약 전 세입자의 생활 패턴, 협조 여부, 반려동물 등도 더 신중하게 보게 될 것 같다.

임대차 제도가 복잡해진 만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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