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임대 반전세 계산, 헷갈렸는데 드디어 이해함
3줄요약
1. 월세 3개월 선납 개념이 아니라 보증금에 얹는 방식이다.
2. 입주 첫 달부터 집주인 월세 + LH 이자를 동시에 낸다.
3. 보증금은 퇴거 시 집주인에게 돌려받는 돈이다.
청년전세임대 반전세가 왜 헷갈릴까
청년전세임대를 반전세로 계약하면
보증금 일부를 LH가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내가 월세처럼 부담하는 구조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쉬운데,
‘월세 3개월치 선납’이라는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더라.
이번에 카페 글을 보고 나도 같이 헷갈려서
댓글까지 전부 읽고 정리해봤다.
월세 3개월 선납이 아니라 보증금 증가 개념
글 쓴 분은
3개월간 월세를 먼저 LH에 내고
그 이후부터는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는 구조로 이해했는데
댓글을 보니 완전 다른 개념이었다.
그 3개월분이라는 돈이
월세를 선납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보증금에 얹어 들어가는 금액이더라.
즉,
선납 → X
보증금 증가 → O
그래서 처음부터
월세 20만 원 + LH 이자 약 13만 원
이렇게 매달 내는 방식이 맞다.
이 부분이 핵심이라 꼭 기억해야 한다.
첫 달에 필요한 실제 금액
댓글에서 누가 깔끔하게 정리해줬는데
1. 보증금 160만 원
2. 월세 20만 원
3. LH 이자 약 13만 원
이 세 가지가 첫 달에 필요한 비용이다.
즉,
보증금은 계약 시 내고
그다음부터는 바로
월세 + 이자가 나간다고 보면 된다.
L H 이자는 대부분 자동이체로 빠져나간다고 한다.
생각보다 단순하긴 한데
글만 보면 헷갈리는 구조였다.
보증금은 퇴거 시 돌려받는 돈
보증금 160만 원은
퇴거할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는 돈이다.
사실 이 부분도 헷갈릴 수 있는데
기본 전세 구조랑 같다.
다만 2번 케이스처럼
상세 조건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면
LH 측에 다시 정확히 확인하는 게 좋겠다.
2번 케이스도 원리는 동일
임차료지원보증을 선택하지 않은 조건에서
계산이 조금 다른데
그래도 기본 원리는 같다.
보증금 계산 → LH 이자 → 월세 납부
이 흐름으로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수치가 바뀌니까
LH에서 정확한 계산 안내를 받는 게 제일 확실하다.
정리하며 느낀 점
청년전세임대 제도 자체는 나쁘지 않다.
목돈이 없을 때
살 수 있는 선택지를 넓혀주는 장점도 있고
이자율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런데 설명이 불친절해서
처음 알아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월세를 선납하는 건지
이자가 언제부터 나가는 건지
보증금은 어디서 돌려받는 건지
계속 헷갈릴 수밖에 없다.
결론은
월세 3개월 선납 아니다.
입주 첫 달부터 월세 + 이자 모두 낸다.
보증금은 퇴거 시 집주인에게 돌려받는다.
이 세 가지만 알면
청년전세임대 반전세 구조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나처럼 헷갈렸던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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