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점검과 원상복구 갈등, 임차인이 알아야 할 현실
핵심요약
아파트 퇴거 시 관리사무소의 원상복구 요구는 늘 민감한 문제다. 사전에 점검을 받고 지적사항을 처리했음에도 담당자에 따라 기준이 달라져 추가 부담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다. 이번 사례에서도 임차인은 두 번이나 점검을 거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는데, 이사 후 새로운 담당자가 나타나 다시 복구를 요구하며 예치금 공제를 통보했다. 이는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사무소의 일관되지 못한 업무 처리와 권한 남용으로 볼 수 있다. 임차인은 확인서와 서류를 근거로 LH와 위탁업체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임차인 편을 드는 의견이 다수였다. 결국 퇴거 과정에서 임차인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모든 절차를 기록으로 남기고 관리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아파트를 퇴거할 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원상복구다. 계약서에는 통상적으로 ‘임차인은 사용 중 훼손된 부분을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간다. 문제는 이 원상복구라는 개념이 상당히 모호하고, 담당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벽지의 작은 흠집이나 못 자국, 전구 하나, 배관 마개 같은 사소한 부분까지도 원상복구 대상인지 아닌지를 두고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이번 사례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세입자는 퇴거 한 달 전에 퇴거신청을 하고, 관리사무소에서 1차 점검을 받았다. 그 자리에서 몇 가지 원복 지적을 받았고, 이를 모두 처리했다. 이후 이사 당일 관리사무소 직원이 다시 방문해 확인을 했고, 추가로 지적할 만한 부분은 없다고 했다. 다만 전구와 에어컨 배관 캡은 현장에서 비용을 받고 교체·처리했으며, 관련 서류에도 사인을 받았다. 이 정도면 임차인이 할 수 있는 의무는 다한 셈이다.
그런데 이사 직후,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또 다른 관리사무소 직원이 전화를 걸어와 “본인이 담당자”라며 몇 가지 원복이 더 안 됐다고 주장한 것이다. 울산으로 이사를 이미 마친 임차인에게 용인까지 다시 오라는 요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구나 이미 두 차례 점검을 거쳐 ‘괜찮다’는 확인까지 받은 상황에서 새로운 담당자가 나타나 “원칙상 원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해당 직원은 원복을 하지 않으면 예치금에서 공제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 상황에 대해 임차인은 크게 반발했다. 사전에 고지했다면 충분히 복구할 수 있었는데, 점검 당시엔 괜찮다 해놓고 뒤늦게 비용을 요구하는 건 억지라는 입장이다. 결국 LH 고객센터와 위탁관리업체 본부장에게 민원을 제기하며 대응에 나섰다. 문제의 핵심은 ‘임차인이 원복을 안 했다’가 아니라, ‘관리사무소가 두 차례 점검에서 괜찮다고 한 뒤 담당자가 바뀌면서 새로운 기준을 들이댔다’는 데 있다.
이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자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표했다. “그럼 점검 때 담당자는 뭐 했냐”, “일할 땐 다른 사람 보내놓고 나중에 딴소리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반응이 많았다. 일부는 “어차피 예치금에서 공제될 거니 금액을 확인하고 넘겨라”라는 현실적인 조언을 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관리사무소의 일관성 없는 업무 처리와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결국 이 문제는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서, 공공임대나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반복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 관리사무소 직원마다 기준이 다르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보니 임차인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 특히 이사 후 발생하는 문제는 물리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예치금 공제라는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선 ‘울며 겨자 먹기’로 당할 수밖에 없다.
<p>따라서 임차인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몇 가지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다. 첫째, 점검 시 확인서나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받아 두고 서명을 받아 기록을 남기는 것. 둘째, 원상복구를 했다는 사실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증거화하는 것. 셋째,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를 명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추후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책임을 명확히 물을 수 있다.
이번 사례처럼 임차인이 이미 다 한 의무를 뒤늦게 다른 기준으로 적용하는 건 명백히 부당하다. 원상복구의 원칙은 임차인이 지켜야 할 기본 의무지만, 그 기준은 사전에 명확히 제시되고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임차인은 언제든 억울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결국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LH 같은 공공기관이나 관리 주체가 점검 절차를 표준화하고, 사후에 기준을 바꾸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퇴거는 단순히 집을 비우는 절차가 아니라, 임차인의 생활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순간이다.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억울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사무소 역시 임차인을 존중하는 태도로 일관된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이번 사례는 그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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