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퇴거 시 보수비 부담, 실제로 얼마나 나올까?
핵심요약
국민임대 아파트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다 퇴거할 때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보수비 부담이다. 벽지나 장판 훼손, 낙서, 스티커 흔적 등이 있으면 비용이 크게 나올까 걱정이 앞서지만, 실제로는 감가상각 규정이 적용되어 생각보다 큰 금액이 청구되지 않는다. 특히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대부분의 시설이 감가상각 대상이라 부담이 거의 없으며, 최근에 교체한 도배나 장판이 있다면 손상 정도에 따라 일부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유보금 100만 원을 제외하고 정산 후 돌려받는 방식이라, 큰 파손만 없다면 부담은 크지 않은 편이다.

국민임대 아파트에 오래 살다 보면 퇴거할 때 비용 문제를 자연스럽게 고민하게 된다. 특히 아이를 키우며 생긴 낙서, 스티커 흔적, 벽지 손상 같은 자잘한 흔적들이 신경 쓰이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퇴거 시 얼마나 비용을 물어내야 할까?
먼저 국민임대는 감가상각 규정이 적용된다. 건물이나 시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마모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모든 비용을 책임지지 않는다. 보통 도배나 장판은 사용 연한을 7~10년 정도로 보고, 그 기간이 지나면 감가상각이 끝난 것으로 본다. 즉, 10년 이상 살았다면 도배, 장판은 특별히 새로 한 흔적이 없으면 비용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만 예외가 있다. 입주자가 최근에 도배나 장판을 새로 교체한 경우다. 예를 들어 4년 전에 새 도배를 했다면, 그 벽지가 아직 사용 연한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상된 부분은 일정 부분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특히 벽지가 넓게 손상되어 전체를 다시 해야 한다면 금액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 반대로 장판이나 벽지가 아주 오래되어 이미 감가상각이 끝난 상태라면, 웬만한 훼손은 비용으로 청구되지 않는다.
퇴거 절차에서는 유보금 100만 원을 먼저 제외하고 정산이 이뤄진다. 퇴거 후 집 상태를 확인해 필요한 보수 비용이 있으면 그 금액이 유보금에서 차감되고, 남은 금액은 임차인에게 다시 돌려준다. 만약 보수할 곳이 거의 없다면 유보금 대부분이 돌아오게 된다.
커뮤니티 경험담을 보면, 10년 이상 거주한 세대에서 실제로 큰 금액을 부담한 사례는 드물다. 싱크대, 현관문, 창호 등 큰 구조물을 고의적으로 파손하지 않는 이상 부담할 부분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낙서나 스티커 흔적 정도는 시간이 지나며 발생하는 생활 흔적으로 취급되거나, 감가상각 기간이 지나 비용으로 청구되지 않는다.
다만, 누수로 인한 벽지 손상처럼 입주자 책임이 아닌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관리 주체에서 수리와 도배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를 임차인이 부담할 필요는 없다. 다만 퇴거 일정과 맞추어 보수 일정을 잡는 것이 깔끔하다.
결론적으로, 국민임대에서 15~16년을 거주했다면 퇴거 시 부담할 금액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최근에 교체한 벽지 일부가 손상된 경우 정도만 예외적으로 비용이 청구될 수 있으며, 이 또한 수십만 원 수준에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퇴거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 상태를 관리사무소와 함께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 책임이 아닌 부분은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다.
국민임대 퇴거 비용 문제는 많은 세입자들이 걱정하지만, 실제 사례를 보면 불필요한 걱정이 큰 경우가 많다. 장기간 거주했다면 감가상각 덕분에 대부분의 시설은 이미 사용 연한이 끝나 비용 부담에서 벗어나며, 결과적으로 큰돈이 나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오히려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청소나 짐 정리 비용이 더 부담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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