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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층간소음, 호수 변경 가능할까? 현실적인 답변들

날아라쥐도리 2025. 9. 2.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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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층간소음, 호수 변경 가능할까? 현실적인 답변들

핵심요약

행복주택에 거주하다 보면 층간소음 문제로 극심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관리실, 경찰, 이웃사이센터 등 여러 절차를 거쳐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결국 호수 변경을 문의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LH에서 호수 변경을 승인해주는 사례는 거의 없으며, 객관적인 피해 증거를 모두 모아도 쉽지 않다는 것이 실제 경험자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다. 결국 같은 단지 내 다른 호수로 이동 신청을 하거나 아예 타 지역 행복주택으로 재신청하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점에서 제도의 한계가 드러난다.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청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하지만 실제로 입주 후 마주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층간소음이다. 위층에서 나는 발걸음, 가구 끄는 소리, 밤낮을 가리지 않는 생활 소음은 결국 이웃 간의 갈등으로 이어진다.

최근 한 사례에서도 이 문제가 극단적으로 드러났다. 입주 3년 동안 조용히 지내던 세대가 있었는데, 올해 2월 새로운 세대가 위층으로 들어온 뒤부터 문제가 시작됐다. 관리실에 수십 번 연락을 하고, 인터폰으로 열 번 넘게 항의했으며, 경찰 신고만 다섯 차례를 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심지어 이웃사이센터에 중재를 요청했으나 위층이 상담을 거부하면서 본인만 상담하고 돌아오는 상황이 벌어졌다.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졌다. 인터폰 항의로 스토킹 고소까지 당했지만 무혐의 처리되었고, 주차장에서 마주쳐 언쟁 끝에 폭행을 당해 위층 세대가 벌금형을 선고받는 일도 있었다. 이렇게 명백한 기록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다. 결국 피해자는 LH에 호수 변경 가능 여부를 문의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실제로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 호수 변경이 가능할까? 카페에 달린 댓글들을 종합해보면 답은 냉정하다. 대부분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반응이었다. 관리사무소에서도 권한이 없고, LH가 승인해야 하는데 쉽게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한 번 전례를 만들면 비슷한 요구가 줄을 잇게 되니, 제도적으로 벽을 높여놓은 것이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한 이용자는 관리사무소에서 "LH에 계속 요청하면 가능하다"고 들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본인도 피해자가 왜 이사를 가야 하느냐는 현실에 화가 나 아직 실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소음으로 인한 수면제 복용 진단서까지 제출했지만, 결국 호수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례도 있었다. 이만큼 절차가 까다롭고, 실제 승인은 희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남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같은 단지 내 다른 호수로 이동할 수 있도록 LH에 지속적으로 신청하는 것, 다른 하나는 아예 타 지역 행복주택으로 재신청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대기자가 많고, 자격 조건을 다시 검증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선택이다.

댓글 중 가장 씁쓸했던 부분은 "결국 피해자가 피해야 한다"는 공감대였다. 제도적 지원이나 강력한 행정조치가 부재한 현실에서, 소음 가해자가 버티면 피해자가 떠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는 말이다. 행복주택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실제 입주민이 겪는 상황은 전혀 행복하지 못한 것이다.

정리하자면, 행복주택 층간소음으로 호수 변경을 원한다면 관리사무소가 아닌 LH 본사나 지역 지사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다만 객관적 피해 증거가 있어도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제도의 한계가 뚜렷한 만큼, 입주를 고려하는 단계에서부터 층간소음 문제와 이웃 관계의 변수를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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