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국민임대, 공공임대, 부동산

사전점검을 못 갔을 때, 입주 후 하자 처리 어떻게 될까?

날아라쥐도리 2025. 8. 25. 13:17
반응형

사전점검을 못 갔을 때, 입주 후 하자 처리 어떻게 될까?

핵심요약

신축 아파트 입주 과정에서 ‘사전점검’을 놓쳤다고 해서 모든 하자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입주 후에도 발견되는 하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접수하면 시공사나 관리사무소가 처리해준다. 실제 사례를 보면 입주 당일에도 현장 인력이 확인과 서명을 진행해주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전점검을 놓쳤다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으며, 입주 후에도 충분히 하자 보수가 가능하다.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가 바로 ‘사전점검’이다. 이 과정은 집이 완공된 뒤 입주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벽지, 바닥, 창호, 전기 설비, 수도, 가스 등 집 안 곳곳을 꼼꼼히 확인하고 하자 여부를 체크하는 절차다. 작은 흠집부터 문이 덜 닫히는 문제, 수도꼭지 누수, 콘센트 불량까지 다양한 하자가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점검은 사실상 입주자에게 주어진 마지막 안전장치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 사정으로 인해 이 중요한 사전점검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 지방에 있거나 일정이 겹쳐 직접 참여하지 못하거나, 대리인을 보내지 못해 건너뛰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럴 때 가장 큰 걱정은 ‘사전점검을 못 하면 입주 후 하자를 개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하나?’라는 부분이다.

관련 경험자들의 조언을 정리하면, 결론은 명확하다. 사전점검을 놓쳤더라도 입주 후 하자를 발견하면 시공사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이는 무상으로 보수 대상이 된다. 신축 아파트는 일정 기간 동안 하자보수 책임이 시공사에 있기 때문이다. 즉, 입주자가 비용을 직접 부담해 고쳐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

실제로 경험자 중 한 명은 “입주 후에도 계속 하자가 발견되면 접수하면 되고, 시공사에서 인력이 나와 처리해준다”고 말한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입주 당일 관리 인력이 현장을 돌며 하자 여부를 체크하고 서명까지 받았다고 한다. 즉, 사전점검이라는 절차가 있긴 하지만, 입주 시점이나 그 이후에도 하자 접수는 가능하다는 뜻이다.

다만 사전점검을 거치지 않으면 초기 하자 발견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보통 사전점검 때는 입주자가 직접 준비물(마스킹테이프, 랜턴, 줄자, 체크리스트 등)을 가지고 다니며 세세하게 살펴보기 때문에, 혼자 지나치기 쉬운 부분까지 꼼꼼히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입주 후 생활 속에서 발견하게 되면 시점이 늦어질 수 있고, 초기 입주자 단체 하자 접수 기간을 놓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아파트 입주 후에도 ‘하자보수 접수 기간’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 보통 1\~2년 내외의 무상 하자보수 기간이 있으며, 주요 구조적 문제의 경우는 더 긴 기간 동안 책임을 진다. 따라서 생활하면서 발견되는 균열, 누수, 창호 불량 등은 언제든 관리사무소나 하자 접수 창구에 신고하면 된다.

정리하자면, 사전점검을 못 갔다고 해서 개인이 모든 하자를 감당해야 하는 건 아니다. 물론 사전점검은 빠짐없이 참여하는 것이 최선이고, 그 과정에서 전문가 동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더 많은 하자를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참여하지 못했다면, 입주 후에도 발견 즉시 접수하면 보수 처리가 가능하다.

입주를 앞두고 있다면 불필요한 불안보다는, 입주 후 발견되는 하자를 꼼꼼히 기록하고 빠르게 접수하는 습관이 더 중요하다. 집은 완벽하게 지어진 것 같아도 실제 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견되기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하자를 발견했을 때 바로 기록하고 접수하는 대응 자세다. 결국 사전점검을 놓쳤더라도, 입주 후 꾸준히 체크하고 하자보수 절차를 밟는다면 큰 문제는 없다.

이처럼 신축 아파트 입주 과정은 긴장과 기대가 교차하는 순간이지만, 제도적으로 입주자를 보호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안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전점검을 못 갔다고 해도 입주 후 충분히 하자 보수는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