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집 명의이전 후 무주택 청약 가능할까?
핵심요약
부모님 명의 주택을 자녀에게 이전하면 어머니가 무주택자가 되어 국민임대나 영구임대 청약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일부는 무주택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공고일 기준 무주택이면 청약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다만 분양전환 공공임대나 50년 공공임대처럼 무주택 기간을 따지는 유형도 있어, 구체적인 조건은 반드시 해당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제도적으로 가능하다 해도 고령의 부모님이 익숙한 집을 떠나는 불편함도 현실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커뮤니티에서 부모님 집을 자녀 명의로 넘겨서 부모님을 무주택자로 만들고, 그 상태로 국민임대나 영구임대 청약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올라왔다. 사연을 보니 어머니가 소형 아파트에 거주 중인데, 공시가격이 1억 원 미만이라 증여세나 취득세 부담도 크지 않은 상황이었다. 작성자는 이를 자식 명의로 이전해 어머니를 무주택자로 만들고, 그 자격으로 임대 청약을 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이에 대해 여러 댓글이 달렸는데, 의견이 엇갈렸다. 먼저 일부는 단순히 무주택이라는 사실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주택으로 지낸 기간까지 본다고 강조했다. 즉, 최근까지 집을 보유하다가 매매나 증여를 통해 없앤 경우라면 무주택 기간이 짧아 청약 자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매매로 남에게 팔아도 마찬가지 아니냐", "몇 년이 지나야 청약이 가능하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임대주택 청약은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이면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민임대나 영구임대의 기본 조건은 무주택 세대주이기 때문에, 어머니 집을 이전하고 무주택 상태가 되면 그 시점부터 나오는 청약 공고에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무주택 기간은 일부 유형에서만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분양전환 공공임대, 50년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 무주택 같은 요건이 있어야 우선순위로 들어가 유리해진다. 하지만 일반적인 국민임대·영구임대라면 기간은 필수조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지역별로 조건이 다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어떤 곳은 무주택 1일만 지나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일부 지역은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결국 가장 정확한 것은 해당 지역과 단지의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라는 조언이 나왔다.
흥미로운 것은 법적·제도적 논의 외에도 현실적인 충고가 덧붙여졌다는 점이다. "작아도 내 집에서 살던 어머니가 임대주택으로 옮겨 가면 불편하지 않겠냐"는 말처럼, 고령의 부모님이 낯선 곳으로 이사해야 하는 불편함과 심리적 부담을 무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실제로 많은 노인분들이 정든 집을 떠나는 것을 힘들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청약 가능 여부만이 아니라 가족의 삶의 질과 편안함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부모님 집을 자녀 명의로 이전하면 어머니는 무주택 자격을 얻어 국민임대나 영구임대 청약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분양전환이나 50년 공공임대 같은 특정 유형에서는 무주택 기간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제도적으로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실제 생활에서는 어머니의 주거 안정과 정서적인 부분까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계산 이상의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결국 이 문제는 ‘무주택 청약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단순한 법적 잣대를 넘어, 제도적 요건과 현실적 여건을 동시에 살펴야 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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