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의 '교통약자법' 22대 국회 첫 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2022년 5월 30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전부개정안을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등 여러 정당의 공동발의로 이루어졌습니다.
교통약자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이동권 보장 강화: 이번 개정안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교통약자 범위 확대: 기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에 더해 영유아 동반자, 일시적 장애인 등으로 교통약자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교통약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이동편의시설 확충: 교통수단, 여객시설, 보행환경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 확충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들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이동지원서비스 강화: 특별교통수단 확충, 콜택시 운영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서비스를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5.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마련: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개선계획 수립, 이행실적 평가 등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미화 의원의 장애인 권리 옹호 활동
서미화 의원은 시각장애인으로, 장애인 권리 옹호에 앞장서왔습니다. 이번 '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를 위해 3박 4일간 의안과 사무실 앞을 지키며 밤샘 작업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서미화 의원의 '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는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가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서미화 의원의 장애인 권리 옹호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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