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54
1. 제119조 [각자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대리인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즉, 각자대리가 원칙이다. 그러나 대리인이 수인 있는 경우에, 법률의 규정(친권의 부모 공동행사)또는 수권행위에 의하여 대리인 전원이 공동으로만 대리행위를 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공동으로만 대리하여야 한다.
3. 공동대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하면 충분하다고 한다.
4. 공동대리의 제한이 존재하는 경우에 수동대리에 있어서 상대방의 보호와 거래상의 편의를 위하여 각 대리인이 단독으로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해석한다.
5. 공동대리의 제한에 위반하여 1인의 대리인이 단독으로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대리행위는 무권대리가 된다.
6. 제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7. 채무의 이행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법률관계를 단순히 결제하는 데 불과하므로, 당사자 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본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주식의 명의개서, 등기신청 등의 경우이다. 채무의 이행이라 하더라도 ⓐ 다툼이 있는 채무 ⓑ 기한미도래의 채무, ⓒ 항변권이 있는 경우 ⓓ 대물변제 ⓔ 경개 등의 경우에는 새로운 이해관계의 변경을 수반하므로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8. 자기계약, 쌍방대리의 금지를 위반한 대리행위는 무권대리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본인이 사후에 추인을 하면 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한다.
9. 제124조는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입찰자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
10. 자기계약, 쌍방대리의 금지는 임의대리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자기계약, 쌍방대리의 금지는 계약의 대리뿐만 아니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11.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12.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에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또는 그 자의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13.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그 자(子)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미성년자인 자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이므로, 친권자와 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계약이지만 유효하다.(특별대리인이 필요하지 않다.)
14. 대리인이 형식적으로는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였지만, 그 대리행위가 실질적으로는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리인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경우를 대리권의 남용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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