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성년후견제도 안내
성년후견제도는 자신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장치입니다. 이는 정신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성인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적절한 지원을 통해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종래의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대체하는 형태로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란 무엇인가요?
- 정의: 질병, 장애, 노령 등 각종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갖고 있어 자신의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결여된 사람들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여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기본 이념: 본인의 의사와 잔존 능력을 존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후견의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 관리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과 같은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 유형의 분류: 성년후견제도는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나뉘고, 법정후견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속합니다.
성년후견제도의 종류
1. 성년후견: 행위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을 위하여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재산 관리와 일상생활의 보호를 함.
- 개시사유: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의 지속적 결여가 인지된 경우.
- 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등이 후견 개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한정후견: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하지만, 전반적인 결여는 아닌 사람들을 위한 후견 제도. 후견인은 특정한 범위 내에서만 활동합니다.
- 개시사유: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분적으로 부족한 경우.
3. 특정후견: 일정 사무나 사안에 대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위한 후견 제도.
- 개시사유: 정신적 제약으로 특정 사무에 대한 후원이 짧은 기간 동안 필요한 경우.
4. 임의후견: 현재는 정신적 제약이 없지만, 미래에 대비하여 본인이 미리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
성년후견제도의 심판 절차
각 유형의 성년후견제도 심판 절차는 깊은 심사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청구권자의 제출 자료를 검토하여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며, 필요에 따라 피후견인을 직접 법원으로 내방케 하여 검토하기도 합니다.
특히 후견개시로 인한 법률행위 제한 등 불이익을 고려하여, 최대한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고 보호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접근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과도한 제약 없이 보호 필요성과 본인의 견해를 조화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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