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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근무평가 최하위 직원 직위해제
서울시가 근무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처음으로 직위해제 조치를 내린 사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무평가 방식과 직위해제 배경
- 근무평가 등급: 서울시는 공무원 근무성적을 '수', '우', '양', '가' 네 가지 등급으로 평가하는데, '가' 등급은 하위 10%에 해당하는 성적입니다. 과거에는 '가' 평정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최근에 도입되었습니다
- 직위해제 결정: 최하위 등급인 '가' 평정을 받은 4명 중 1명은 개선의 여지가 없어 직위해제 조치되었으며, 나머지 3명은 다른 부서로 전보 처리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공무원의 행동과 조치
- 문제 상황: 해당 공무원은 동료에게 일을 상습적으로 떠넘기고 욕설이나 협박으로 일관하는 등의 부적절한 태도를 보여 '오피스 빌런'으로 불렸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다른 직원들의 근무 의욕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 조치 사항: 서울시는 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으나 교육에 불참한 1명의 경우 개선이 없다고 판단하여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는 지방공무원법에 의거하여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나쁜 경우 가능한 조치입니다
이번 사건은 공무원 근무 평가의 공정성 및 강화 방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 예방과 조직 내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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