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행복주택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정확한 신청 타이밍과 절차 정리
3줄 요약
1.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입주일 1개월 전부터 은행 준비 가능
2. 계약금은 기본보증금의 5%가 맞고, 보증금 증액은 추후 신청으로 해결
3. 차액보증금은 기존 LH 계약금 계좌로 추가 입금하면 확인서 발급 가능

■ 1.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 가능 시기
LH 행복주택 당첨 후 전자계약서와 계약금 납부까지 완료한 상태라면, 대출 자체 실행은 입주일 기준으로 준비 일정을 역산해야 한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보증금 전액을 계약 단계에서 즉시 빌리는 상품이 아니다. 실제 대출 실행과 심사는 입주 시점에 맞춰 진행된다. 은행에서는 입주일 1개월 전부터 서류 접수와 심사 준비를 받을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입주일 1개월~1개월 반 전에 대출 은행을 선정하고 서류를 접수하는 것이 안정적이다. 입주지정기간이 3월이라면 2월 초~중순부터 은행 상담을 시작하면 된다. 여러 은행이 버팀목 상품을 취급하지만, 지점별 심사 속도와 요구 서류가 다르므로 최소 3곳 이상 비교 상담을 추천한다.
■ 2. 계약금 5% 기준과 최대보증금 선택 오류 불안 해소
계약금은 ‘최대보증금의 5%’가 아닌 ‘기본보증금의 5%’를 납부하는 것이 LH 공식 기준에 가깝다. 최대보증금으로 전환하고 싶은 경우, 계약 단계에서 바로 5%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 전 또는 입주 시점에 보증금 증액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이때 발생하는 추가 보증금(차액)은 처음 계약금 납부에 사용된 LH 가상계좌 또는 안내된 계좌로 추가 입금하면 된다. LH는 차액 입금이 확인되면 ‘계약사실확인원’을 발급해준다. 이 확인서가 바로 은행 심사에서 필요한 핵심 서류다. 이미 다른 당첨자 사례에서도 차액을 기존 계좌로 추가 납부하고 확인원을 출력해 제출한 뒤 대출이 문제없이 진행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본보증금 5%로 넣었다고 해서 대출이나 입주 자격에 결함이 생기지 않는다.
■ 3. 차액보증금 입금 → 계약사실확인원 발급
보증금 증액을 선택했다면, LH가 안내한 차액 금액을 계산한 뒤 기존 계약금 계좌로 추가 입금한다. LH 시스템(청약플러스 등)에서 입금이 확인되면 계약사실확인원을 출력할 수 있다. LH 콜센터(1588-3820) 또는 관리 주체는 확인원 발급 시 별도의 추가 신청 링크나 서류 안내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핵심은 ‘입금 먼저 → 확인원 출력’ 순서다. 은행에는 이 확인원과 보증금 영수증, 신분 서류, 임대차 정보 등을 묶어 제출하면 된다. 지연이 걱정된다면 입금 후 2~3일 내에 LH에 확인을 요청해 발급 상태를 점검하면 된다.
■ 4. 실거주와 대출 리스크 관리
버팀목 대출은 금리와 한도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입주 전까지 개인 부채 계획과 전세금 비율을 점검해야 한다. 특히 임대주택의 경우, 잔금일과 입주일이 분리되어 있어 서류 접수 후 대출 실행일까지 공백이 생긴다. 이 공백 기간에 자금이 묶이지 않도록 은행과 실행일을 명확히 합의해야 한다. 전세사기 리스크는 LH 공공임대 상품에서는 비교적 낮지만, 대출 지연으로 인한 ‘입주일 미스매치’가 가장 흔한 리스크다. 이 부분만 잘 관리하면 대출과 입주는 매끄럽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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