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 살다가 집이 경매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할 일 정리
경매라는 말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SH 채권담당자와 통화하며 상황을 차분히 정리해봤다
불안한 전세임대 세입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남겨본다
■ 갑자기 걸려온 전화, “SH공사입니다”
솔직히 처음 전화 왔을 때 순간 심장이 철렁했다.
"경매 건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머리가 멍해지더라.
내가 살고 있는 전세임대집이 집주인 문제로 법원 경매에 들어간 상황이었고, SH에서 채권관리 차원에서 연락을 준 거였다.
그런데 통화를 하면서 느낀 건, 무섭다기보다는 ‘이제 보호 프로세스가 시작됐구나’라는 느낌이었다.
내 보증금 1억은 SH가 전체 금액 기준으로 법원에 권리 신고를 할 거고, 내가 실제 부담한 500만원도 보호 대상이라고 했다.
■ 전입신고, 이거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이유
담당자가 여러 번 강조한 말이 있다.
“전입신고 옮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진짜 핵심이다.
전입신고 + 실제 거주 상태가 유지돼야 내 임차인 권리가 살아 있고, 경매 과정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잠깐 다른 데 주소 옮겼다가 다시 돌아와야지… 이런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된다.
나 같은 경우 국민임대 예비번호가 있어서 마음은 자꾸 들썩거리는데, 적어도 SH랑 전체 일정이 맞기 전에는 전입은 절대 손대면 안 되는 상황이다.
■ 경매는 당장 끝나는 게 아니다
경매라고 하면 내일 당장 집을 비우라고 할 것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 현실은 전혀 다르다.
담당자 말로는 지금 막 시작된 단계라 보통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했다.
그동안은 그냥 지금처럼 살면 된다고 한다.
이게 생각보다 마음이 놓이더라.
괜히 혼자 상상으로 집 뺄 걱정, 돈 날릴 걱정하고 있었는데, 구조적으로는 이미 SH가 들어와서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 나중에 이사 가게 될 경우, 꼭 기억할 타이밍
만약 국민임대가 되거나 다른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최소 4~5개월 전에 SH 채권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 이유는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하고, 그게 도달된 시점 + 3개월이 지나야 법적으로 계약 해지가 되기 때문이다.
그 이후에 SH가 임차권등기도 진행해주고, 퇴거 절차도 도와준다.
돈은 경매 배당으로 먼저 받고, 부족하면 SH가 들어둔 보험으로 회수하는 구조라고 설명해줬다.
■ 지금 시점에서 내가 할 일은 간단하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지금 내가 할 일은 복잡하지 않았다.
1. 전입 유지
2. 계속 거주
3. SH에서 오는 공문 잘 보관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된다.
괜히 내가 할 수 없는 부분까지 걱정해서 잠 못 잘 필요는 없겠더라.
사실 제일 불안했던 건 “혹시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이었는데, 통화한 뒤엔 그게 좀 내려갔다.
■ 이 상황에서 느낀 솔직한 내 생각
경매라는 말만 들어도 사람 마음이 먼저 무너진다.
특히 전세임대처럼 내 집도 아니고, 남의 집에 내 돈이 들어가 있는 구조에서는 더 그렇다.
근데 이번에 느낀 건, 혼자 버티는 게 아니라는 게 꽤 중요하다는 거다.
SH가 채권자로 들어와서 법적 절차를 밟고, 세입자 보호 구조를 돌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한결 덜 불안해졌다.
물론 끝날 때까지 긴장을 놓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방향은 잡혔다는 느낌이다.
이 글이 혹시 비슷한 상황 겪는 분들한테 그냥 ‘혼자가 아니다’라는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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