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니원 거주의무, 바로 실거주냐 3년 유예냐… 헷갈리는 분위기 정리
3줄요약
1. 공고문에는 3년 유예 문구가 없어서 ‘바로 실거주’ 의견이 힘을 받는 중
2. 다만, 주택법에 3년 이내 입주 규정이 있어서 ‘유예 가능’ 주장도 존재
3. 분양사무소 답변도 제각각이라 결국 국토부/지자체 공식 확인이 필요
트리니원 관련해서 카페가 한참 시끌시끌하길래, 사람들이 나눈 얘기들 쭉 정리해봤다.
결론부터 말하면, “바로 실거주냐, 3년 유예 가능하냐” 이게 지금 핵심 쟁점인데, 공고문과 법 해석이 안 맞고, 상담원 답변도 들쑥날쑥해서 난장판이다.
여기선 싸우자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까지 올라온 정보들 정리해서 머리 속을 좀 정돈해보자는 느낌이다.
공고문엔 3년 유예 문구가 없음
일단 공고문(청약홈 기준)에 보면,
잠실 르엘 같은 경우는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까지 거주의무 유예”라고 딱 박혀있었는데
트리니원은 이 문구가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바로 실거주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실제로 분양사무소에 전화했을 때
“바로 입주해야 한다”
이렇게 안내받았다는 댓글도 여러 개 올라왔다.
그래서 공고문만 보면
→ “즉시 입주 = 전세 불가”
이게 현재 주류 해석이다.
근데 법에는 3년 이내 입주라고 써 있음
반대로,
“3년 유예가 맞다”
라는 주장도 있는데, 근거는 주택법 제57조의2 1항이다.
거기 보면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해야 한다”
라고 적혀있어서,
“공고문에 없다고 유예가 없는 게 아니다. 법대로면 유예가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도 합리적이긴 하다.
법이 우위니까.
근데 이게 또 케이스별로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다 보니,
“공고문에 없으면 즉시 입주 아닌가?”
하는 반대 의견도 강력하다.
상담원 답변도 들쑥날쑥
더 웃긴 건
분양사무소 전화해보면 상담원마다 답이 다르다.
A 상담원 → “3년 유예 있어요”
B 상담원 → “아니요, 바로 입주에요”
이러니 사람들 입장이 더 혼란스러운 상황.
실제로 어떤 사람은
“3시쯤 전화했더니 유예 있다고 했다”
또 어떤 사람은
“방금 전화했더니 바로 실거주라 했다”
이게 무슨 뽑기냐…
결국 상담원 말만 믿고 움직일 수가 없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봐야 하느냐
현재 정황으로만 보면
“바로 실거주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안전하다.
근거는
1. 공고문에 유예 문구 없음
2. 분양사무소에서 “즉시 입주”라고 한 사례 다수
3. 최근 분양 단지는 유예 있으면 아예 문구를 넣는 흐름
물론 법 조항을 보면
3년 유예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이게 단지별 적용 제외·예외가 워낙 많아서
공식 문구를 확인하는 게 필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국토부에 한번 물어봐야 한다”
이게 최종 팩트다.
그냥 댓글 보고 판단하면 큰일 날 수 있음.
전세 놓을 수 있냐 → 사실상 어려움
전세 관련해서도 의견이 갈리는데
일단 바로 실거주라면 전세 불가.
3년 유예가 있다고 쳐도
“3년 후엔 실거주 들어가야 한다”
이 말이기 때문에,
전세 세팅해도 3년 뒤 다시 직접 들어가야 한다.
그러면
몇억~십몇억짜리 전세금
3년 동안 어떻게 모으지?
이게 현실 문제로 남는다.
“전세는 놓을 수 있는데 잔금 대체는 불가”
라고 보는 의견도 있었고,
그 말도 일리가 있다.
결론은
→ 전세 세팅해서 잔금 다 해결!
이런 그림은 거의 불가
→ 결국 실거주 가능 자금력이 필요
그래서 결론은?
1. 공고문에 3년 유예 문구 없음
→ 바로 실거주 해석 가능성 강함
2. 법에는 3년 유예 조항 있음
→ 논리적으로 유예 가능 주장도 존재
3. 그러나 분양사무소 안내도 불일치
→ 공식 문서/기관 확인이 필요
즉,
카페 댓글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국토부·지자체·분양사무소 3자 확인 이 안전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떻게든 결국 실거주 필요 → 전세만으로 해결 어려움
이 부분.
어쨌든 거주의무가 당장인지 3년 후인지 차이가 있을 뿐,
“전세로 잔금 치르고 쭉 안 들어갈게요~”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
내 생각
이 정도 자산, 이 정도 분양 물건이면
댓글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공고문, 법 규정, 국토부 답변 확인은 필수다.
공고문에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근데 지금은
“공고문엔 없음 → 즉시 입주 가능성 ↑”
이게 더 타당해 보이긴 한다.
법에 3년이라고 써있다고 해도
단지별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고
실제 행정 처리도 공고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은 무조건
“즉시 실거주를 기본 가정하고 판단”
이게 마음이 편하다.
전세로 잔금 때우는 그림도 안 나올 확률이 높고
나중에 실거주 진짜 들어가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결국 자금 계획이 명확해야 들어갈 수 있는 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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