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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계약 후 매도인의 명의변경 지연, 계약 해제 가능할까?

날아라쥐도리 2025. 9. 1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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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계약 후 매도인의 명의변경 지연, 계약 해제 가능할까?

핵심요약

분양권 거래에서 매도인이 명의변경을 미루는 상황은 매수인 입장에서 큰 불안과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법적으로는 이행지체를 근거로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금만 납부된 상태라면 위약금 없는 일방적 취소는 쉽지 않다. 결국 명의변경 지연 사유의 정당성, 매수인의 손해 발생 여부, 그리고 기한 내 이행 요청을 했는지가 핵심이다. 실무적으로는 내용증명을 통해 명확한 기한을 통보하고, 협의 해제 또는 배액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이다.

본문

분양권 거래를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중 하나가 바로 매도인이 명의변경(명의이전)을 미루는 경우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했는데, 정작 명의변경이 늦춰지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대출 일정이나 세제 혜택, 심지어는 다른 투자 계획까지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그렇다면 매도인의 명의변경 지연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먼저 계약법적 관점에서 보자. 일반적으로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는 동시이행 관계가 성립한다. 즉, 매수인은 잔금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 소유권 이전을 해줘야 한다. 만약 매도인이 정해진 날짜에 명의변경을 해주지 않는다면 이는 ‘이행지체’로 볼 수 있다. 이행지체가 발생하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현재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라면 사정이 다르다. 아직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위약금도 요구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쉽지 않다. 보통은 계약금 배액배상을 전제로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는 게 원칙이다. 따라서 매수인이 배액배상 없이 계약을 취소하려면, 매도인의 지연 사유가 명백히 부당하고 매수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매도인에게 ‘○월 ○일까지 잔금을 지급할 테니 동시에 명의변경을 이행하라’는 의사를 명확히 통보해야 한다. 이때 매수인은 실제로 잔금을 지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은행 통장에 잔고를 유지하거나 관련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나중에 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매수인이 이행의 준비를 마쳤음을 주장할 수 있다.

만약 매도인이 기한 내에 응하지 않는다면 매수인은 계약 해제를 선언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반대로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나는 손해가 크니 그냥 계약을 취소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결국 법적으로는 계약 해제 시 위약금 문제를 피하기 어렵고, 위약금 없는 해제는 매도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강경 대응만이 답은 아니다. 매도인이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명의변경을 미루는 경우도 많다. 이럴 때는 우선 협상을 통해 빠른 명의변경을 요청하거나, 상황에 따라 서로 합의하여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다. 다만 매도인이 끝내 응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정리하면, 분양권 거래에서 매도인의 명의변경 지연은 매수인 입장에서 심각한 문제다. 그러나 배액배상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이며, 대부분은 기한을 정해 이행을 요청하고, 불이행 시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따라서 매수인 입장에서는 법적 근거를 확실히 갖추고, 동시에 현실적인 협상도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결국 분양권 거래에서 중요한 것은 명의변경 일정과 계약 조건을 사전에 명확히 해두는 것이다. 계약 단계에서부터 ‘명의변경 기한 불이행 시 계약 해제 가능’ 같은 조항을 넣어두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문제가 발생했다면, 법적 절차와 협상을 병행하면서 최대한 손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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