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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 환불 가능할까? 법적 의미와 실제 판례 정리

날아라쥐도리 2025. 9. 1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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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 환불 가능할까? 법적 의미와 실제 판례 정리

핵심요약

부동산 거래에서 자주 등장하는 ‘가계약금’은 법적으로 독립된 개념이 아니라 계약금의 일부로 취급된다. 따라서 계약의 주요 조건이 합의되고 돈이 오갔다면 본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민법상 계약금 해제권은 계약금 전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실무와 판례는 가계약금만으로도 계약 성립을 인정하고,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취소할 경우 이미 낸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환불 가능성은 매우 낮고, 매도인과의 합의 없이는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본문

부동산 거래를 준비하다 보면 흔히 ‘가계약금’을 먼저 주고받는 경우가 있다. 매도인 계좌로 일정 금액을 송금하고, 문자나 메신저로 조건을 확인하는 식이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것이 바로 “이 가계약금을 취소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 하는 부분이다.

우선 법적으로는 ‘가계약금’이라는 용어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일부일 뿐이다.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 목적물·대금·당사자가 특정되고 의사가 합치되면 구두나 문자로도 성립될 수 있다. 따라서 계좌 송금과 문자가 오갔다면, 가계약이 아니라 사실상 본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는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기준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고, 매수인은 낸 계약금을 포기하는 방식이다. 이 규정이 적용되려면 원칙적으로 ‘계약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한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가계약금만 냈다면 계약금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한다.

그런데 판례와 실무는 조금 다르게 흘러왔다. 실제로는 가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도 계약 체결로 보고, 매수자가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그 가계약금을 포기하는 선에서 계약 해제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쉽게 말해, 계약금 전액을 맞춰 입금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낸 금액은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다.

실제 분쟁 사례들을 보면, 매수인이 자금 사정이나 개인적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려다가 가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법원은 대부분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이고, 이미 계약은 성립된 상태”라고 보고 매수인의 환불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계약금 관련 문구가 문자로 명확히 오간 경우에는 더더욱 돌려받기 어렵다.

그렇다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전혀 없을까? 예외적으로 매도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거래를 파기했거나, 계약의 주요 조건이 애초에 불확정이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매수인의 단순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면 반환받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가계약’이라는 단어에 너무 안심하지 말라는 점이다. 이미 돈이 오가고, 문자로 조건을 주고받았다면 이는 사실상 계약이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충동적으로 가계약금을 송금하기 전에 자금 사정, 세금 문제, 자금출처조사 가능성까지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 가계약금을 지불한 뒤 마음이 바뀌면, 그 돈은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요약하면, 법 이론적으로는 계약금 전액 지급 후에 계약금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가계약금만으로도 계약 성립이 인정되어, 매수자가 계약을 깨면 가계약금을 포기해야 한다는 판례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가계약금은 ‘가볍게 주고받는 돈’이 아니라, 돌려받기 어려운 사실상의 계약금으로 인식하는 것이 안전하다.

부동산 거래는 금액이 크고 법적 분쟁 소지가 많다. 계약 단계에서 주고받는 작은 문구와 송금 내역 하나가 몇 천만 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가계약을 할 때는 단순히 ‘자리 잡아두는 돈’이 아니라, 계약의 일부라는 사실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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