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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청년형 재계약, 소득 초과 시 어떻게 될까?

날아라쥐도리 2025. 9. 7.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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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청년형 재계약, 소득 초과 시 어떻게 될까?

핵심요약

행복주택 청년형은 재계약 과정에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퇴거당하는 게 아니라 임대료와 보증금에 할증이 붙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소득 산정은 실수령액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을 따르기 때문에 성과급이나 보너스가 반영되면 초과 판정이 나올 수 있다. 첫 번째 초과 시 20%, 두 번째 이후에는 30% 할증이 부과되며, 이는 본인이 실제 낸 금액이 아닌 기본 임대료와 보증금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행복주택 청년형은 주거 안정이 필요한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하지만 계약 당시엔 기준에 맞았더라도 재계약 시점에서 소득이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과연 퇴거해야 할까, 아니면 계속 거주할 수 있을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최근에도 한 청년이 재계약을 앞두고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이 높게 잡혀 불안하다는 고민을 털어놓았다.

이 사례를 보면 실제 세후 수령액은 270만 원 수준인데,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세전 소득과 성과급을 모두 반영하다 보니 월 소득이 499만 원으로 잡혔다. 행복주택 기준으로 1인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가 약 287만 원, 150%가 약 431만 원인데 이를 초과한 것이다. 문제는 본인이 실제로 받는 금액과는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는 적게 받는다”는 소명이 통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거의 어렵다.

댓글을 통해 모인 의견을 종합해 보면, 행복주택은 소득 초과 시 퇴거를 시키는 게 아니라 ‘할증’을 부과하는 구조라는 점이 핵심이다. 즉, 기준을 넘어도 살 수는 있다. 다만 첫 번째 소득 초과 시 보증금과 임대료에 각각 20%가 붙고, 두 번째 이후에는 30%까지 올라간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할증이 실제 본인이 낸 금액에서 계산되는 게 아니라, 기본 임대료와 기본 보증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대출을 많이 껴서 보증금을 냈거나 월세를 낮췄다고 해도 할증 계산에는 그대로 반영된다.

한편, 건강보험료는 세후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전 소득과 각종 성과급, 상여금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반으로 산정된다. 그래서 평소 월급이 적더라도 일시적으로 성과급을 크게 받으면 건보료 산정액이 확 뛰어 소득 초과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사례 속 청년도 이런 상황을 맞은 셈이다. 소명할 방법이 없냐는 질문에는, 대다수 답변이 “불가능하다”는 쪽에 무게를 뒀다.

결국 행복주택 제도의 취지 자체가 저소득 청년과 사회초년생 지원인 만큼,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불이익을 피하기는 어렵다. 다만 제도가 강제 퇴거를 시키지는 않고, 추가 금액을 내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은 차이가 있다. 이는 입주자가 갑작스러운 소득 변동이나 일시적인 성과급 때문에 바로 집을 비워야 하는 불합리를 막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정리하자면, 행복주택 청년형 재계약에서 소득 기준 초과는 퇴거 사유가 아니다. 대신 보증금과 임대료가 20% 또는 30% 올라가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세후 금액과 무관하게 세전 소득 및 건보료 산정 기준으로 판정되므로 소명 여지는 거의 없다. 따라서 재계약을 앞둔 입주자는 미리 기준을 확인하고, 혹시 초과되더라도 어느 정도 금액까지 부담 가능한지를 따져 보는 것이 필요하다.

행복주택을 고려하거나 이미 거주 중인 사람이라면 이런 제도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불필요한 걱정을 줄일 수 있다. “소득 초과 = 퇴거”라는 단순한 공식이 아니라, “소득 초과 = 할증”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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