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47

날아라쥐도리 2024. 4. 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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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47
 
1.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으로는 사기자의 2단계의 고의, 기망행위, 위법성, 인과관계가 있다.
 
3. 사기자의 2단계의 고의 : 표의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착오에 기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 즉 2단계의 고의가 있어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이 된다.
 
4. 기망행위 : 기망행위란 표의자에게 사실과 다른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거나, 이를 유지 또는 강화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작위에 의한 적극적 기망행위뿐만 아니라, 부작위 특히 침묵도 '고지의무 또는 설명의무'가 전제되는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5. 위법성 : 기망행위가 위법하여야 한다. 위법성의 유무는 신의칙 및 거래관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6. 인과관계 : 기망행위, 착오, 의사표시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여기의 인과관계는 표의자의 주관적인 것으로 족하다.
 
7.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에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선전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용도가 특정된 특수시설을 분양받을 경우 그 운영을 어떻게 하고, 그 수익은 얼마나 될 것인지와 같은 사항은 투자자들의 책임과 판단하에 결정될 성질의 것이므로,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하여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상대방을 기망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거나 상대방이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없다.
 
8. 일반적으 교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서로 자기가 소유하는 교환목적물은 고가로 평가하고 상대방이 소유하는 목적물은 염가로 평가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하기를 희망하는 이해 상반의 지위에 있고 각자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최대한으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당사자일방이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일방이 교환목적물의 시가나 그 가액 결정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설명 내지 고지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고, 일방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것이라고 볼 수 없다.
 
9. 기망행위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의사결정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도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
 
10.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으로는 강박자의 2단계의 고의, 강박행위, 인과관계가 있다.
 
11. 강박행위 : 강박행위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해악의 종류나 강박행위의 방법은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한 제한이 없다. 강박의 정도가 너무 극심하여 표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는 정도라면, 효과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12. 상대방 또는 제3자의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볼 수 밖에 없으나, 강박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음에 그치고 무효라고까지 볼 수 없다.
 
13. 일반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은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때에는 정당한 권리행사가 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나,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강박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고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행위나 수단 등이 부당한 때에는 위법성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14. 강박행위, 공포심, 의사표시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여기의 인과관계는 표의자의 주관적인 것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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