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 상세 내용1. 대북송금 혐의 인정 -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미화 800만 달러를 불법적으로 송금하는 데 공모한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 이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2. 뇌물수수 혐의 인정 -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인정되었습니다. - 이는 직무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공직자의 청렴성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3. 징역 9년 6개월 선고 -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대북송금 및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이는 대북송금 및 뇌물수수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