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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3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1심 판결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 상세 내용1. 대북송금 혐의 인정 -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미화 800만 달러를 불법적으로 송금하는 데 공모한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 이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2. 뇌물수수 혐의 인정 -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인정되었습니다. - 이는 직무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공직자의 청렴성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3. 징역 9년 6개월 선고 -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대북송금 및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이는 대북송금 및 뇌물수수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4. ..

행정행위의 무효

행정행위의 무효 착오라도 행정재산매각처분은 무효이다. 행정재산은 공유물로서 이른바,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불유통물이므로 이러한 행정재산을 관계당국이 모르고 매각처분하였다면 그 매각처분은 무효이다. 무효사례 1. 조세완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2.,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무당국의 착오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 3.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4. 적법한 건물에 대한 대집행 5. 체납자 아닌 제3자 소유물건에 대한 압류처분 - 특정되지 않은 건물철고계고처분처럼 행정행위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한 행정행위는 무효이다. 기업자의 과실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을 알지 못하여 그들로 하여금 참가케 하지 아니하고 한 수용재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 기업자..

행정법 2024.06.07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 행정행위의 무효는 행정행위로서 외형은 있으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처음부터 행정행위로서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지만 권한 있는 기관의 취소가 있기 전까지는 유효한 행위로서 효력을 가지며, 그 취소로 인하여 비로소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로 소급하여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

행정법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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