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공부, 멘붕이 아니라 정상
3줄요약
민법은 초반 진입장벽이 높고 용어가 낯설어 누구나 흔들린다.
동차 합격은 인강+기본서 회독+기출 반복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은 암기보다 이해, 전략보다 꾸준함이 1순위다.

■민법이 어려운 이유 = 언어의 문제
민법이 유독 어렵게 느껴지는 건 ‘개념이 난해해서’가 아니라 ‘언어가 낯설어서’다. 사인 간 법률관계라는 정의는 단순하지만, 그걸 설명하는 용어가 일상어가 아니기 때문에 머리가 과부하 걸리는 느낌이 온다. 잡곡밥 취사 때 물을 더 넣어도 아랫부분이 눌어붙듯, 물(=의지)을 더 부어도 언어라는 솥의 특성 때문에 초반엔 눌림 현상이 생긴다. 이건 고장이 아니라 설계다.
■지금은 이해 → 반복 → 암기의 순서로 간다
여러 합격생 의견이 공통으로 말한다. 처음부터 암기 병행하면 더 어지럽다. 인강을 반복해서 들으며 ‘왜 이 개념이 존재하는가(의의/제도 취지)’를 먼저 이해하면, 이후 암기가 훨씬 빨라진다. 공법·중개사법은 암기과목이지만, 민법은 구조를 이해한 사람에게 점수를 더 친절하게 준다.
■회독이 답이다, 단 기출과 기본서를 같이
합격자 대부분 기본서를 2~6회독, 기출을 5~7회독 이상 돌렸다. 판례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하지만 시험은 법률전문가 선발이 아니라 ‘출제된 법리’ 반복 확인 시험에 가깝기 때문에, 기출에 등장한 판례 표현을 다양한 버전으로 익히는 게 핵심이다. 예시로 언급된 무권대리 지문처럼, 같은 법리가 문장만 바꿔 6~8번씩 다시 나온다. 이 반복을 눈이 먼저 기억하게 만드는 과정이 회독이다.
■동차 합격, 인강으로 가능할까? → 가능하다
경기도 무료강의나 해커스 입문서+강의만으로 합격한 사례도 실제로 존재한다. 중요한 건 ‘강사의 수’가 아니라 ‘반복 재생 수’와 ‘기출 싱크’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일정상으로도 동차는 충분히 사정권이다.
■학원 등록, 새 교재 구매는 언제가 적기인가?
지금 단계에서 새 교재 구매는 필수는 아니다. 기본서가 6개월도 안 된 솥처럼 최신이면 더 좋지만, 올해 시험까지는 지금 교재로 회독 늘리는 게 효율이 높다. 학원은 조급함 때문에 등록하는 것보다, 스케줄 관리나 강제 루틴이 필요할 때 선택하는 보조수단으로 보는 게 맞다.
■멘붕 대처법 = 책 덮기, 그리고 다시 펴기
문제 풀다 머리 핑핑 도는 순간은 탈락 신호가 아니라 ‘개념 체계가 재정렬되는 로딩 화면’이다. 현타 오면 하루 쉰다고 당락 안 갈린다. 대신 쉬고 돌아와서 다시 1회독 추가하면 그게 합격으로 가는 실제 공공기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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