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글자 바꿔 수당 줄이려다 적발…남양주시 취업규칙 꼼수 논란
3줄 요약
남양주시가 공무직 노동자의 주말 근무수당을 줄이기 위해 취업규칙 문구를 변경했다가 적발됐다.
‘무급휴일’을 ‘무급휴무일’로 바꾸면서 수당 지급 기준이 불리해졌다.
노동청은 이를 명백한 불이익 변경으로 보고 과태료 처분과 시정 지시를 내렸다.
■ 한 글자 바뀐 취업규칙, 문제의 시작
최근 남양주시에서 공무직 노동자의 주말 근무수당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시가 취업규칙 문구를 슬쩍 바꾸면서 실제 수당 지급 구조가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토요일 근무가 ‘무급휴일’로 규정돼 있었지만, 어느 순간 ‘무급휴무일’이라는 표현으로 변경됐다. 겉보기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노동법상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
■ ‘무급휴일’과 ‘무급휴무일’의 차이
현행 근로기준 관련 규정에 따르면 ‘무급휴일’에 근무하면 평일 근무시간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무급휴무일’, 흔히 말하는 오프날에 근무한 경우에는 주 40시간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워야만 1.5배 수당이 적용된다. 평일에 연차나 반차를 사용했다면 주말 근무를 해도 가산수당을 받기 어려운 구조다. 결국 단어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실제 임금에는 큰 차이가 생긴 셈이다.
■ 노조 동의·신고 없이 진행된 변경
이 문제는 지난해 9월, 공무직 노동조합이 시와 근로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노동자 동의 절차가 없었고, 관련 내용을 노동부에 신고하지도 않았다. 남양주시는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고 판단해 신고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노동청 판단, “명백한 불이익 변경”
하지만 이를 조사한 노동청의 판단은 달랐다. 노동청은 이번 취업규칙 변경을 명백한 불이익 변경으로 보고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또한 변경 과정에서 노동자 동의를 받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업규칙을 다시 정비하라는 행정지도를 예고했다. 아울러 변경된 규칙으로 인해 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례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 형식보다 중요한 건 실질
이번 사례는 제도와 문구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노동자의 권리가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형식적으로는 규정 변경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임금과 직결되는 문제다. 공공기관에서조차 이런 방식이 시도됐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충격을 준다.
■ 개인적인 생각
한 글자 바꿔 비용을 줄이려는 시도가 결국 더 큰 행정적·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왔다. 제도를 운용하는 쪽이 법의 취지를 교묘히 피해 가려 할수록 신뢰는 더 빨리 무너진다. 이번 일을 계기로 취업규칙과 근로조건 변경이 얼마나 신중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는지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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