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 ‘산정시점’의 진짜 의미 – 공고일 기준으로 본다
3줄요약
1. 입주자격, 소득, 자산은 모두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2. 이후에 대출을 받았더라도 공고일 당시 기준에 충족했다면 자격에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다.
3. 단, LH에서 재확인 과정에서 새로 생긴 대출을 보고 자산 초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명 필요하다.

소득·자산 산정시점은 언제인가
많은 분들이 LH 매입임대나 국민임대 심사 과정에서 헷갈려 하는 게 바로 ‘산정시점’이다.
공문을 보면 이렇게 써 있다. “입주자격, 주택, 소득금액, 자산가액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며, 사업주체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함.”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입주자격을 판단할 때 ‘언제의 기준으로 보느냐’가 중요한데, 그 기준이 바로 ‘입주자 모집 공고가 올라온 날’이라는 거다.
즉, 모집공고일에 소득과 자산이 기준 이하였다면 자격이 인정되고, 이후에 상황이 조금 변하더라도 그건 사후 발생으로 보는 게 원칙이다.
예를 들어 공고일이 2025년 3월 10일이고, 그날 기준으로 금융자산·자동차·부동산 모두 합산 자산이 기준 이하였다면, 이후 대출을 추가로 받아도 그건 ‘공고일 이후 발생’으로 봐야 한다는 뜻이다.
LH가 왜 입주 직전에 다시 확인할까
문제는 여기서 생긴다. 실제 사례 중에는 잔금까지 다 냈는데, 갑자기 LH에서 “다른 대출이 확인돼 그걸 갚아야 입주 가능하다”고 통보하는 경우가 있다.
이건 LH가 ‘최종 입주 확정 전’ 재점검을 하면서 시스템상에서 새로 생긴 금융 내역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는 공고일 기준이 맞지만, 실무에서는 “자산이 늘었거나, 대출이 부동산담보로 잡혀 자산으로 환산될 가능성”이 있으면 다시 검토를 요구하기도 한다.
다만 이런 경우, 본인이 공고일 당시 자격을 충족했음을 증빙하면 대부분 해결된다. 주민등록초본, 금융자산 변동내역, 대출 실행일자 등으로 ‘언제 생긴 대출인지’를 명확히 보여주면 된다.
결론적으로
빨간 밑줄 문장의 의미는 ‘LH가 언제 확인하든, 기준은 공고일로 본다’는 뜻이다.
즉, 나중에 LH가 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하더라도, 그건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본 것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공고일 이후 생긴 대출이나 자산 증가는 원칙적으로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LH가 오해하거나 시스템상 자동으로 잡힐 수 있으니, 입주 전 안내가 오면 침착하게 공고일 기준 자료를 근거로 소명하면 된다.
결국 이 조항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장치다.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해서, 나중에 생긴 자산 때문에 입주를 막는 일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 있다.
정리하자면, ‘공고일 기준으로 본다’는 말 한마디에 모든 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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