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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1인가구 재계약 소득기준

날아라쥐도리 2025. 9. 6.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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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1인가구 재계약 소득기준, 539만원일까 485만원일까

핵심요약

국민임대 1인가구 재계약 때 적용되는 소득 기준을 두고 혼동이 많다. 모집 공고에서 나오는 539만원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50%’라는 자격완화 기준이고, 실제 재계약 시에는 1인가구 기준소득의 150%인 약 485만원이 적용된다. 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1회 유예 후 보증금과 월세가 오르고, 다음 재계약 때도 초과라면 퇴거 대상이 된다. 반면 149% 이하면 계속 할증만 내고 거주가 가능하다.



국민임대 재계약을 앞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소득 기준이다. 매년 기준표가 조금씩 달라지고, 공고문마다 숫자가 다르게 표시되다 보니 도대체 어떤 금액이 맞는지 헷갈리기 쉽다. 특히 2025년 들어 ‘539만원’이라는 숫자가 회자되면서 많은 세대가 혼란을 겪고 있다.

먼저 539만원이라는 수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 기준을 말한다. 이건 국민임대를 모집할 때 자격을 완화하기 위해 쓰이는 숫자다. 쉽게 말해, 입주 자격이나 신청 자격을 열어주는 용도로 제시되는 기준이지, 실제로 재계약 심사에서 퇴거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니다. 그래서 이 금액만 믿고 안심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

재계약 때 적용되는 건 ‘1인가구 기준소득’이다. 2025년 기준으로 1인가구의 소득 기준은 약 323만원이다. 여기에 150%를 곱하면 약 485만원이 나온다. 결국 485만원이 1인가구 재계약 시 퇴거 여부를 가르는 실제 기준이 된다. 작년만 해도 이 수치가 470만원 수준이었는데, 매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이 조금씩 오르기 때문에 재계약 기준도 소폭씩 상향되는 구조다.

그렇다면 485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퇴거냐 하면 그렇진 않다. 국민임대는 소득 초과에 대해 1회 유예를 준다. 처음으로 150%를 넘겼을 때는 보증금과 임대료가 올라가는 조건으로 한 번은 재계약을 허용한다. 다만 그 다음 재계약 시점에도 다시 150%를 초과하면 더 이상 유예가 없고, 재계약 불가 판정을 받게 된다. 반대로 소득이 149% 이하라면 계속 거주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일정 수준을 초과한 만큼은 보증금과 월세가 인상되는 구조다.

결국 실제 거주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 539만원이 아니라 485만원이라는 사실이다. 539만원은 모집 공고에 나온 자격완화용 수치일 뿐이고, 재계약 심사 때는 전혀 다른 잣대가 적용된다. 이걸 모른 채 539만원까지만 안 넘으면 된다고 생각했다간, 다음 재계약 시점에서 소득 초과로 퇴거 위험을 맞을 수 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소득이 일시적으로 높았다가 다시 내려가면 임대료도 다시 조정된다는 것이다. 국민임대는 소득 검증을 통해 보증금과 월세를 산정하기 때문에, 소득 상황이 달라지면 임대 조건도 변동될 수 있다. 물론 거주자의 입장에서는 불안정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제도 자체가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적용한다’는 원칙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국민임대 1인가구 재계약 시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50%인 539만원이 아니라, 1인가구 기준소득 150%인 약 485만원이다. 이 기준을 한 번 초과하면 유예가 있지만, 두 번째 초과부터는 재계약 불가다. 결국 149% 이내로 유지하는 게 장기적으로 거주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다. 숫자 하나 차이지만, 잘못 이해하면 거주 안정성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반드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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