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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와윤리 부패방지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날아라쥐도리 2024. 7. 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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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와 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 부패방지법 개정을 통해 설립된 헌법상 독립기관입니다. 주요 역할은 부패 및 공익침해 신고 접수와 조사,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시책 수립 지원, 부패영향평가 및 제도개선 권고,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공익신고자 보호 등입니다.

먼저, 부패 및 공익침해 신고 접수와 조사 권한이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부패행위나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 기관에 징계나 수사 의뢰, 시정 및 개선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시책 수립을 지원합니다. 위원회는 각 기관의 부패위험 요인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부패방지 종합대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방지 교육과 청렴도 측정 등을 통해 공직사회의 청렴성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셋째, 부패영향평가와 제도개선 권고 기능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법령, 정책, 제도 등이 부패 유발요인을 내포하고 있는지 사전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패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넷째,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위원회는 공직자의 재산등록 내역을 관리하고, 필요시 조사하여 부당 재산 증식 등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의 청렴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기능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부패 및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비밀보장, 신변보호, 불이익 조치 금지 등을 통해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부패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와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역할과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부문의 청렴성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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