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6000만원 기내식' 논란에 법적 조치 나서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인도 방문 당시 지출한 약 6000만원 상당의 기내식비 논란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정숙 여사가 통상적인 전용기 기내식을 먹었다고 주장하며 명예훼손 고소를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 김 여사는 향후 법적 검토를 거쳐 고소 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며, 약 6000만원 상당의 기내식비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경위
- 2018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 당시 김정숙 여사도 동행했습니다.
- 이번 방문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 상황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기내식 비용 논란의 배경
- 김정숙 여사가 이용한 전용기에서 제공된 기내식 비용이 약 6000만원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 야당에서는 이를 '호화 기내식'이라고 비판하며, 김 여사의 사치스러운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법적 대응 계획
- 김정숙 여사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명예훼손 고소를 예고했습니다.
- 향후 법적 검토를 거쳐 고소 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며, 윤건영 의원의 주장을 근거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정보: 전용기 기내식 비용 책정 기준
- 전용기 기내식 비용은 탑승객 수, 기내 서비스 수준, 식단 구성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책정됩니다.
- 국가 정상 방문 시 제공되는 기내식은 보안, 의전 등 특별한 고려사항이 있어 일반 항공편과 비교해 높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김정숙 여사는 인도 방문 당시 기내식 비용 논란과 관련해 명예훼손 고소를 예고했습니다. 향후 법적 검토를 거쳐 고소 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며, 전용기 기내식 비용 책정 기준에 대한 추가 정보도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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