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82

날아라쥐도리 2024. 4. 19. 12:01
반응형

(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82

 

1. 형성권의 행사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 아닌 제척기간이다. 이러한 형성권의 제척기간에 대해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되는데, 규정이 없는 때에는 판례는 형성권의 제척기간은 별도의 규정이나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는 한 10년이라고 한다.

 

2. 대물변제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할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이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3. 형성권 행사로 발생한 채권의 행사기간은 판례로 형성권을 행사한 때부터 별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본다.

 

4.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환매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그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인바, 위 환매권은 재판상이든 재판 외이든 위 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면 이로써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반드시 위 기간 내에 재판상 행사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다.

 

5.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위 기간 제한과는 별도로 환매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일반채권과 같이 민법 제162조 제1항 소정의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는 것이지 위 제척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6.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7.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채권적 청구권도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린다. 다만, 채권의 청구권인 부동산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취득시효완성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 판례는 특수한 법리를 전개한다.

 

8. 부동산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시효제도는 일정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곤란해지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를 꾀하며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적 보호에서 이를 제외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라 할 것인바,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등기 등의 어느 한 쪽만에 대하여서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그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매수인이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인바, 부동산의 매수인이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상 이를 사용, 수익하다가 그 부동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 여부에 관하여 그가 그 부동산을 스스로 계속 사용, 수익만 하고 있는 경우와 특별히 다를 바 없으므로 위 두 어느 경우에나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마찬가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9. 취득시효완성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나,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와 별개의 문제로서, 그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0. 소유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함은 제162조 제2항에 의해 명백하다.

 

11. 점유권은 점유라는 사실상태에 따르는 물권이므로 성질상 소멸시효가 문제되지 않는다.

 

12. 용익물권 중 지역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13.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속하는 한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지리 않는다.

 

14.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수반되는 형성권이므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 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소멸될 수 없다.

 

15.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16.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이므로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7. 광업권, 어업권 및 지식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등)은 소유권과 같은 성질을 가지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