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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민 차량가액 A/B 기준… 정리해보니 이것만 알면 끝

날아라쥐도리 2025. 11. 1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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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민 차량가액 A/B 기준… 정리해보니 이것만 알면 끝

3줄 요약


1. 차량가액 산정 시점 기준으로 차량 등록 후 6개월 이하면 A, 넘으면 B 적용
2. A는 ‘신차 기준가’, B는 ‘감가 반영된 중고 기준가’라고 이해하면 편하다
3. 전기차는 보조금 제외 금액이 차량가액이라 기준 통과가 쉬운 편



차량가액, A/B부터 알아야 함

국공민 카페 보다 보면
“차량가액 A기준이 어쩌고, B기준이 어쩌고…”
이런 얘기가 많은데
사실 이게 뭔지부터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많다.

나도 처음에는
A, B 뭐가 다른 건지
보조금은 포함인지 제외인지
완전 헷갈렸다.

근데 딱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다.

A = 신차 기준(6개월 이내)
B = 중고 기준(6개월 이후)

끝.

좀 더 풀어서 보자.


A기준 = 신차 기준가

차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면
A 기준을 적용한다.

즉, 가격이 거의 떨어지지 않은 기준가로 본다는 의미.
그래서 차량가액이 뻥튀기(?)된 상태로 산정된다고 보면 된다.
당연히 A가액은 B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차를 산 지 얼마 안 되었다면
가액이 상대적으로 높게 잡히니까
국민임대 기준을 넘어갈 위험이 있다.



B기준 = 감가 반영된 중고 기준가

차 등록 후 6개월이 지나면
중고차 기준(B)이 적용된다.

즉, 신차일 때보다
자연스럽게 감가가 반영돼서
차량가액이 낮아진다.

그래서
A는 넘지만
B는 통과할 수 있는 사례가 실제로 많다.

간단하다.
“6개월 버티면 가격이 내려간 상태로 인정해줌”
이 느낌.



전기차는 보조금 뺀 금액으로 계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전기차는
보조금을 차량가액에서 제외한다.

예시)
차값 5,000
보조금 500
→ 차량가액 4,500

이렇게 계산된다.
그래서
A/B 상관없이
가액 기준을 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즉, 전기차는 애초에
보조금 빠진 금액만 보는 거라
되게 유리하다.


카페에서 나온 질문 요약

Q) A가액이 기준 초과인데
6개월 지나서 B가액 4,500으로 내려오면 등록 가능한가요?

A) (전기차 기준)
→ 보조금 뺀 금액이 기준에 들어오면 통과
A/B는 의미 거의 없음

A) (일반차 기준)
→ 6개월 지나 감가 들어간 B가액이 기준 미만이면 가능

즉,
전기차는 그냥 보조금 빠진 금액만 생각하면 됨
일반차는 6개월 버티면 유리



내연기관차는 타이밍 전략 필요

내연기관은 보조금이 없으니까
가액 = 구매가 그대로

그래서 새 차를 바로 등록하면
A기준 = 비쌈 → 걸릴 수 있음
그럴 땐

구매 → 6개월 사용 → B기준 → 등록

이 전략이 통하는 거다.
카페에서도 이 방식 얘기 나오더라.



요약 정리


A기준
→ 등록일 기준 6개월 이내
→ 신차 가격 그대로
→ 높다

B기준
→ 등록일 기준 6개월 이후
→ 감가 인정
→ A보다 낮다

전기차
→ 보조금 제외 금액으로 산정
→ A/B 의미 거의 없음
→ 웬만하면 기준 통과



내 생각

이 구조를 이해하고 나니까
전기차가 국민임대랑 궁합이 꽤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보조금 빠지면
차량가액이 낮아져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줄어든다.

사업자인 경우
보조금 + 부가세 환급까지 겹치면
혜택이 꽤 크다.

반면 일반차는
가액이 그대로 잡히니까
“사자마자 등록”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한다.
재계약 → 차 구매 → 6개월 → 등록
이 조합이 가장 깔끔해 보임.

이제야 좀 개념이 잡힌 느낌이다.
앞으로 누가 물어보면
A = 신차 / B = 중고
전기차는 보조금 제외
이렇게만 말하면
거의 이해 끝날 듯.

나도 공부하면서 정리했는데
비슷하게 헷갈리던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 됐으면 좋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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