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법무부 재검토 과정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27일, 민법 제815조 제2호에 따른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무효로 하는 규정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개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한 개정 작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법무부는 현재 근친혼 금지 범위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국가의 법제를 비교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용역을 맡긴 바도 있습니다.
법무부의 신중한 접근
- 연구용역 실시: 법무부는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연구용역을 맡기며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혼인 금지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 민법 개정 방향: 법무부는 아직 구체적인 민법 개정 방향을 확정 짓지 않았으며, 가족법 특별위원회와의 논의를 거쳐 근친혼 금지 범위 설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반대 의견과 사회적 반응
- 전통 유림 반발: 성균관과 유림 단체 등은 법무부의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해 반대하며, 기존의 가족제도를 파괴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족 관계의 붕괴와 도덕성의 훼손을 우려하며 정부의 신속한 반대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법무부는 시대 변화와 국민감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중을 재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개정안은 앞으로도 사회적 논의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으며, 여러분의 고견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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