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정당방위 인정에도…역고소 논란
3줄요약
1. 자택 침입 강도 A씨가 나나 모녀를 살인미수·특수상해로 역고소
2. 경찰·법원은 형법 21조에 따라 정당방위 인정, 나나는 입건되지 않음
3. 유명인 지위 악용과 2차 가해성 고소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 확산
■ 사건 개요와 쟁점
2025년 11월, 30대 남성 A씨는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 자택에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침입, 흉기로 위협하며 나나 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하고 금전을 요구했다. 비명 소리에 깬 나나는 어머니와 몸싸움 끝에 범인을 제압하고 신고했다. 제압 과정에서 A씨는 턱 부위 열상을 입었으나, 경찰은 나나 모녀의 행위를 형법 21조 1항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 보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입건하지 않았다.
■ 역고소가 성립하지 않은 이유
정당방위의 핵심 요건은 세 가지다. 첫째,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일 것. 둘째, 방어 대상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일 것. 셋째, 방어 수단이 ‘상당성’을 갖출 것. 이번 사건에서 나나 모녀의 방어는 생명·신체 보호라는 중대한 법익을 위한 것이었고, 흉기로 무장한 침입자를 상대로 한 최소한의 물리력 행사였다는 점에서 상당성이 인정됐다. 경찰과 법원이 진술, 현장 정황, 피해자 부상 등을 종합해 이 요건을 충족했다고 본 것이다.
■ 법적 절차와 추가 리스크
A씨는 체포 직후 ‘미란다 원칙 미고지’를 이유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구속 기간은 연장됐고, 24일 검찰에 송치됐다. 형사 사건의 본류는 특수강도상해로 진행 중이며, 나나는 피의자 지위를 갖지 않는다. 다만 역고소 자체가 ‘고소권 남용’에 가까워도 현행법상 접수 단계에서 원천 차단은 어렵다. 그래서 사회적 논란이 커졌다. 2차 피해 가능성, 유명인 지위 악용, 반성 없는 피의자의 역공격성 고소가 여론의 분노 지점이다.
■ 제도 개선 요구가 나오는 배경
정당방위 인정 후에도 역고소가 접수되면 피해자는 변호 대응, 진술 준비, 시간·비용 소모에 노출된다. 실제 유무죄 판단에서 기각되더라도 ‘절차 자체가 처벌’이 되는 구조다. 이런 고소를 사전에 제한하거나, 명백한 2차 가해성 고소에 대해 무고·명예훼손·손해배상 책임을 신속히 묻는 패스트트랙 장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졌다. 미국·유럽 일부 국가처럼 ‘침입자에 대한 물리력 행사 추정 정당방위’(Castle Doctrine, Home Defense Immunity) 원칙을 참고하자는 의견도 있다.
■ 피해자 대응과 향후 전망
써브라임은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예상되는 후속은 세 갈래다. 1) 형사 본안에서 침입 강도 유죄 판단, 2) 역고소 대응 과정에서 고소권 남용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청구, 3) 2차 가해 요소가 확인될 경우 명예훼손 또는 무고 역고소 검토다. 현재까지 공식 판단은 ‘정당방위 성립으로 나나 비범죄자’라는 점에 고정되어 있다.
■ 정당방위 사건이 주는 시사점
이번 사건은 정당방위 요건의 ‘상당성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절차적 권리 주장(미란다 고지 등)이 본안 범죄 성립을 뒤집지 못하는 이유, 고소권 남용이 왜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는지를 동시에 보여준다. 법적 판단은 비교적 명확했지만, 제도는 아직 허점이 있다. 그래서 논란이 커진 사건이다.
정보의 핵심은 단순하다. 경찰·법원은 나나를 범죄자로 보지 않았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상당한 방어였다고 봤기 때문이다. 다만 절차 소모를 줄일 제도 보완은 이제 입법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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